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0078 결재일자 2022.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권익보호담당관 남예하 원미혜 03/23 서은경 시립 여울여성희망센터 전세권(설정) 변경계약 추진 2022. 3. 23.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시립 여울여성희망센터 전세권(설정) 변경계약 추진 서울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인 시립 여울여성희망센터의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전세권(설정) 변경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6조(그 밖의 보전조치) ? 민법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동법 제313조 시설현황 ? 소 재 지 : ? 부지규모 : 대지 592㎡, 건물 연면적 371.56㎡(지층, 지상2층, 옥탑 1층) - 벽돌조 평슬라브지붕 2층 다가구주택(2가구), 지층 123.94㎡, 1층 123.12㎡, 2층 108.20㎡, 옥탑 16.30㎡ ? 계약연혁 (단위: 백만원) 회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비 고 1 2007.8.8.~2009.8.7. (2년) 200 2 2009.8.8.~2011.8.7. (2년 자동갱신) 200 3 2012.4.6.~2015.4.5. (3년) 250 금액 변경(50백만원 증액) 4 2015.4.6.~2019.4.5. (4년) 250 임대인 변경 5 2019.4.6.~2022.4.5.(3년) 350 임대인, 금액 변경(100백만원 증액) <시립 여울여성희망센터 현황> - 시설유형 : 일반지원시설(생활시설) - 종 사 자 : 5명(시설장1, 상담원2, 사무원1, 취사원1) - 예산규모 : 366,309천원(‘22년) - 수탁기관 : - 주요시설 : 거실, 상담실, 사무실, 식당 등 ☞ ’21년 평균입소·이용인원 : 9.36명, 의료?법률?직업훈련 등 구조지원 : 596건 검토내용 ? 존속기간 만료(2022.4.5.)에 따른 전세권설정 변경 필요 -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6월~1월 전, 갱신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권 설정이 되나,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봄(민법 제312조 4항) ? “임대보증금”은 변동없음 계약내용 ? 전세 목적물 - 소재지 : 토지 및 지상 건물 - 면 적 : 토지 592㎡, 건물 371.56㎡ - 소유자 및 임대인 : ? 전세기간 : ’22.4.6. ~ ’25.4.5.(3년간) ? 전 세 금 : 350,000,000원(부가세 포함) ※ 변동없음 향후계획 ? 2022.3.24. : 전세권 변경계약서 검토 요청(법률지원담당관) ※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기간(연장) 변경계약은 부서 자체계약 (재무과 계약의뢰 대상 아님) ? 2022.3.31. : 전세권 변경계약 체결 ? 2022.4.1.~ 4.5. : 전세권 설정 붙임 : 1. 전세권 변경계약서(안) 1부 2. 전세권 변경계약서(기존) 1부 3. 부동산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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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055507
본청
권익보호담당관-20078
D000004499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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