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20023 결재일자 2022.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우헌 김기윤 03/23 문인기 협조 행정관리과장 代한미경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3.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 계획 「기계설비법」 제19조에 의거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자 함 관련근거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2020.4.17.) 별표 1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75호) 건축물 연면적 현황 ○ 유지관리자 선임기준 ○ 관리주체: 건축물 등의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 ○ 선임 자격 및 시기 선임대상 건축물 선임 자격 선임 인원 선임기한 미 선임 벌칙 조항 연면적 1만5천㎡ ~ 3만㎡ 미만에 해당 중급 1 2022. 4.17까지 시행령 별표10 500만원이하 과태료 ○ 선임절차 - 1차: 경력신고(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인터넷 경력 신고 → 신고서 출력 → 증빙자료(졸업증명서,자격증, 재직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 수첩발급 신청 → 수수료 결제 → 증빙서류 원본 제출(14일 이내) → 경력수첩 발급 - 2차: 선임신고 (광진구청 건축과) 재직증명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서, 수첩사본 선임 신고 대상자 ○ 직급 및 성명 : ○ 기술자격 : ○ 산정경력 등급 : 수수료 지출 계획 ○ 선임 신고 접수처: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소요비용: 120,000원(등급산정 70,000원, 경력관리 50,000원/연) ○ 예산과목: 기본경비(99202),일반운영비(201),사무관리비(01) ○ 지출방법: 향후계획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13호 기계설비유지관리 기준 고시 (2021.8.9.)에 따라 업무추진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신고 ⇒ 광진구청 건축과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선임후 6개월 이내) 붙임 1. 정수센터 기계설비 성능점검 실시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안내 1부.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제8조제1항 관련)(기계설비법 시행규칙) 1부.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서(기계설비법 시행규칙) 1부. 4. 영수증_유지관리자 1부. 5.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산정(수첩발급) 및 경력관리 안내문 1부. 6. 건축물대장 1부. 끝.
25619141
20220324050008
본청
정수시설과-20023
D0000044990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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