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위반(계량기 망실) 조사 결과 보고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결 재 우미숙 代이경숙 03/23 남미라 협 조 계량기 망실에 대하여 현장 조사 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2 . 03 . 22 .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우미숙 보 고 내 용 일 시 2022년 3월 22일 건 명 조례위반(계량기 망실) 조사 결과 보고 내 용 가. 경위 - 2022년 4월납기 검침중 계량기 망실 및 사제계량기 설치 확인 나. 대상 수전 현황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다. 망실 사유 - 해당 세대는 공사장으로 동파로 인해 철거 후 사제계량기 설치 라. 조사자 의견 - 해당 소유주에 확인 결과 동파로 인해 철거후 서울시 계량기를 철거하였고 보관중 망실함. - 해당 수용가는 수도사업소에 교체 요구하여야 함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으로, -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하기 위한 고의적 행위는 없었지만 조례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량기 대금 부과 후 계량기를 재설치하고자 함. 비 고
25618086
20220324050008
본청
요금과-20131
D000004499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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