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분실물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문고번호 : 1AA-2203)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택시 분실물”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택시운수종사자가 승객의 물품 등 차량내 분실물을 돌려주는 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율하는 관계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아닌 「유실물법」으로 경찰청 소관 사항에 해당합니다. 택시 분실물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인 경찰청(국번없이 182)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택시(버스)의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 징수, 불친절 행위 등에 대해 조사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택시나 버스 이용 시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불친절 등 교통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면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소송 등 다툼의 여지가 발생됨)을 양지하시어 영수증과 녹취록 등을 구비하여 120다산콜재단(☏ 국번없이 12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이수운 주무관(☏ 02-2133-4602)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3/22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0221 ( 2022.03.2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4907 / / 부분공개(6)
25616782
20220324050008
본청
교통지도과-20221
D0000044988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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