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분실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택시 차량 내 분실물”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택시 차량 내 분실물과 관련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아닌 「유실물법」에 의한 규율대상으로 경찰청 소관 사항에 해당합니다. 분실물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행정기관인 경찰청(국번없이 182)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택시(버스)의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 징수, 불친절 행위 등에 대해 조사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이수운 주무관(☏ 02-2133-4602)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3/25 代이상학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0692 ( 2022.03.2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4907 / / 부분공개(6)
26310076
20220705052007
본청
교통지도과-20692
D000004569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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