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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허가 시설 운영 사업주 등 안전관리 매뉴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0005 결재일자 2022. 3.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장호정 유병오 03/21 박미애 협 조 사용·수익허가 시설 운영 사업주 등 안전관리 매뉴얼 2022. 3.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사용·수익허가 시설 운영 사업주 등 안전관리 매뉴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사업주 등이 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재해에 대비하도록 안전관리 매뉴얼을 수립·배포하여 안전하게 관리·운영하도록 뒷받침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예방 종합계획【공원운영과-603(2022.1.14.)】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안전보건규칙)」등 Ⅱ 추 진 방 향 「사용·수익허가 시설 운영 사업주 등 안전관리 매뉴얼」수립·배포 Ⅲ 안전관리 매뉴얼 사고 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낙상, 무너짐 및 낙하물 등에 의한 위험 방지 ○ 보행 시 넘어짐 방지 - 바닥에 걸려 넘어질 자재, 장애물 등 적치 금지 - 주위를 깨끗하게 하고 쓰레기는 쌓이지 않게 함 - 보행 시 전방 주시, 적정한 양의 물건 운반 및 올바른 신발 착용 등 ○ 종사자·이용객이 사용하는 장소 바닥의 물기·눈·얼음·낙엽 등 즉시 제거 - 흘린 물은 바로 닦아서 제거해야 함 - 액체와 고체 등 물질이 엎질러진 것을 즉시 치움 ○ 무너짐 및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 쓰러질 물체를 세우거나 벽 또는 다른 물체에 기대어 세우는 것 금지 - 바닥, 선반 위 등에 흔들리거나 무너질 물건 적재 금지 ○ 사다리 사용 시 위험 방지 - 사다리 주변에 미끄러짐에 의한 넘어짐, 떨어짐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없는지 사전 점검 - 보행자 통로, 차량 진출입로, 문이 열리는 곳 등 부딪힘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 금지 - 2인 1조로 안전보건규칙 등에 따른 규격 및 규정에 맞게 사용 화재·폭발 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 흡연 금지 및 점화원 소지 금지 - 공원은 흡연금지 구역으로 국민보건 상의 사유 외에도 (산불) 화재 위험이 극히 높으므로 흡연 절대금지 - 점화원이 될만한 것(성냥, 라이터 등) 소지 금지 - 사용·수익허가 시설 운영 사업주 등은 종사자 및 이용자가 흡연을 하거나 점화원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화기 등의 사용 금지 - 취사 등 화기 사용 금지 - 석유난로, 가스난로 등 사용 금지 - 유류 등이 있을 수 있는 배관·탱크 등에 대하여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 사용 작업이나 불꽃이 생길 수 있는 작업 금지 ○ 발화 위험물 및 인화성·가연성 물질 관리 - 휘발유, 가스통, 신나 등 인화성 물질 및 폭발 위험물을 두는 것 금지 - 보일러 등 주변에 (휴대용) 휘발유 등 인화성 물질 및 화재 위험 있는 신문지, 종이류 등 가연성 물질을 두는 것 금지 - 유류·잉크류 등이 묻은 천조각·휴지, 톱밥, 셀룰로이드 등 자연발화 위험물은 가능한 빨리 처리하거나 뚜껑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야 함 ○ 소방안전관리 - 소화기는 습기나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눈에 잘 띄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함 - 화재시 즉시 위치 파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소화기 위치표지 부착 - 소화기 주위는 항상 깨끗하게 정돈하고 언제든 사용 가능하게 관리함 ?유사시 대비하여 수시로 점검, 파손, 부식 등을 확인함(녹슬어 노후화된 가압식 소화기 용기는 폭발 위험성이 있음) ?소화기는 매월 1회 이상 청소, 부식상태, 안전핀 탈락, 봉인 손상 여부, 노즐의 막힘, 연결상태, 압력계의 정상 여부를 점검하고, 이 중에 분말소화기는 매월 1회 거꾸로 뒤집거나 흔들어 주어야 함 ?소화기 약재는 최초 생산일부터 5년 경과시 허가업체에서 교환하고, 사용한 소화기는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약재 충약함 ?축압식 소화기 바늘(침)의 녹색 정상 위치 여부 확인(정기적 압력 체크), 바늘(침)이 노랑, 빨간선에 위치하면 재충전함 - 소화기 사용법을 평소에 익혀둠 전기안전관리 ○ 전기기계·기구 관리 -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제품설명서 등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서 설치 및 사용함 - 전기 용량과 사용 장소의 습기·먼지·분진 등 주위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 및 사용함 - 전기기계·기구 등은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방호조치가 되어있어야 하고, 2종 절연되어야 함 - 전기코드를 잡아당기면 피복 내 구리선이 끊어져 화재와 감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플러그를 잡고 뽑아야 함 - 콘센트 전기기구 연결 시마다 콘센트 온도가 상승하고, 전선마다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양이 정해져있어 사고위험이 높아지므로 문어발 식으로 콘센트를 사용하면 안 됨 - 콘센트에 이물질, 먼지가 침투하면 전기화재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청결하게 관리하고 콘트롤박스를 부착하거나 장시간 미사용 접속구에 콘센트 마개를 부착함 - 멀티탭 고정상태 미흡으로 전선피복 손상 및 감전, 걸려넘어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착·고정하여 사용 - 차단기, 안정기(두꺼비집)는 노후되거나 오작동하지 않아야 함 ○ 전열기기(커피머신 등 포함) 사고 예방 - 온도조절기, 온도제한기, 온도보호기의 센서 등 정상 작동 여부 및 전선의 파열 여부를 점검·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사용함 - 성냥·라이터 등 점화원, 발화 위험물, 인화성·가연성 물질, 커튼, (깃)털, 종이 등 불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체·물질 주변에서 사용 금지 - 쌓인 먼지로 합선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먼지 제거하고 사용 - 넘어지거나 도어·덮개 등이 열리면 전원 차단 기능이 있고, 의도하지 않게 전원이 켜지더라도 온도과열로 인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와 감전에 대한 보호장치 등이 있는 제품을 사용함 - 고압 전열기기는 절연표면거리 및 절연공간거리 확보되어야 사용가능 - 이동형·휴대용 난방기기 등은 어린이나 반려견, 반려묘 등이 출입하는 장소에서는 사용하면 안 됨 - 사용하지 않거나 자리를 비울 시 반드시 전원을 끄고 플러그까지 뽑아야 하며, 전열기구 주변에서 세탁물 등을 건조하는 행위 금지 ○ 감전 예방 기본 수칙 - 젖은 손으로 플러그·스위치 등을 잡거나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음, 손이나 발이 젖었으면 잘 말린 후 전기기기를 사용함 - 젖은 전기기기·설비 등은 건조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사용함, 불량이거나 고장난 전기기기·설비 등은 사용하지 않음 - 절연피복이 벗겨지는 등 손상되거나 노화된 전선을 사용하면 감전이나 합선 위험이 높아지므로 정상적인 신품으로 교체하여 사용 - 전선이 피복 보호 조치없이 바닥에 노출 포설되어 밣히게 두면 안 됨 - 누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외함 접지 및 열화·손상되지 않은 누전차단기 사용 - 접촉되면 가끔 찌릿찌릿하게 전기가 오는 전기 기구는 누전되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하면 안 되며, 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금속제 사다리도 사용하면 안 됨 재해 대비 및 응급조치 등 장마철 및 호우·강풍·낙뢰 시 감전 예방 ○ 전기기계·기구, 누전차단기 등 사전 안전점검 및 작동상태 확인 ○ 호우 예보시 옮길 수 있는 전기기계·기구 등은 침수 가능성 있는 장소에서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겨둠 ○ 호우·강풍 등으로 끊어지거나 늘어지거나 침수된 전선, 바닥에 떨어진 전선, 파손된 전기시설물 등에 가까이 가지 않음 ○ 낙뢰 시 사고 예방 - 낙뢰 예보시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빼고 1m 이상 거리를 유지함 - 낙뢰 시에는 비가 오더라도 우산을 사용하면 안 됨 - 사용·수익허가 시설 운영 사업주 등은 낙뢰가 있을 경우 야외·외부에 있는 종사자와 이용자가 긴 장비나 우산 같은 물건은 즉시 몸에서 멀리 떨어뜨려 땅에 뉘어 놓고 함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대비·관리하여야 함 화재 대응 조치 ○ 옷에 불이 붙었을 때 - 얼굴(눈, 코, 입)을 두 손으로 감싸고 바닥에 엎드려 몸을 빠르게 뒹굴면서 불을 끔 ○ 화재의 종류에 따른 대응 - 전기가 들어오는지 모를 시 물이나 포 소화기를 사용하면 안 됨 - 유류의 화재에는 정해진 소화기를 사용해야 함 - 유류(식용유 등 식용 기름 포함)에 불이 난 경우 물을 부으면 안 됨 (기름의 온도가 높아 부은 물이 폭발적으로 비상하고 끓어넘쳐 위험) ○ 전원차단 및 화재신고 - 화재 발생 시 감전 및 화재 연료물질을 차단하기 위해 즉시 부근의 스위치를 끄거나 안전기(두꺼비집) 등을 열어 전원 공급을 차단함 - 사용·수익허가 시설 운영 사업주 등은 화재를 발견하면 비상벨을 울리거나 큰소리로 주변에 알리면서 소화기 등으로 초기 진화하되, 진화가 불가능한 경우 종사자와 이용자가 함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119 화재신고를 하도록 평상시에 대비·관리하여야 함 - 119 화재신고 시 화재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면서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아야 함 (핸드폰은 사용제한된 전화나 미개통 전화도 긴급신고가 가능하며, 공중전화는 돈을 넣지 않아도 빨간색 긴급통화 버튼을 누르면 119, 112 등 긴급신고 통화 가능함) 사고 신고 및 응급조치 등 ○ 사고 신고 등 - 119 긴급전화로 안전사고 발생 상황 신속하고 간단·명료하게 신고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 부상자·응급환자 등 발생 시 환자 상태 등 정확하게 전달, 구급차 도착 예상 시각 및 응급처방 필요 여부 등 확인 ※ 의식불명 등 긴급한 환자 발생시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 지목하여 119 신고 요청하고 심폐소생술 등 시행 ○ 응급처방 등 - 사업장 내 비상 구급약품 등 상시 비치 - 기도폐쇄, 의식불명 등 긴급한 환자 발생시 응급조치 방법 : 붙임 참조 Ⅳ 향 후 계 획 ○「사용·수익허가 시설 운영 사업주 등 안전관리 매뉴얼」배포 : 2022.3월 붙임 1. 사고 발생 사실 서면 제출 양식 1부. 2. (안전보건공단)긴급 응급조치 방법 1부. 3. (안전보건공단)소화기 사용법 1부. 4. (안전보건공단)편의점 종사자 안전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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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수익허가 시설 사고 발생 사실 제출 양식.hwpx

    비공개 문서

  • (안전보건공단)긴급 응급조치 방법.pdf

    비공개 문서

  • (안전보건공단)소화기 사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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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보건공단)편의점 종사자 안전수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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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용·수익허가 시설 운영 사업주 등 안전관리 매뉴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0005 생산일자 2022-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호정 (02-460-2934) 관리번호 D00000449755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