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0011 결재일자 2022. 3.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황은영 구연창 하영태 구종원 03/21 정수용 협 조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봉은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22. 3.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사회복지법인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임 Ⅰ 관 련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Ⅱ 신 청 개 요 법인 현황 ○ 법 인 명: ○ 설 립 일: ○ 소 재 지: ○ 대 표 자: ○ 법인종류: ○ 목적사업 ○ 수익사업 ○ 운영시설: 14개소 기본재산 처분 신청 내역 및 사유 ○ 처분의 종류: ○ 처분대상 (단위: 원) ○ 처분사유 ○ 처분방법 ○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Ⅲ 검 토 내 용 검토사항 (세부 내용) 검토결과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여부, 참석 임원 전원 기명 인감날인 여부 등)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처분재산 관련 증빙서류 및 소유권 확인, 지방계약법 준수여부 등) 재산 처분 사유 및 목적의 적정성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처분시 목적사업 수행가능성, 처분 의도, 처분 후 사용용도 등)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의 적정성 주요 검토사항 Ⅳ 검 토 결 과 종합 검토의견: ※ 허가조건 부여 붙임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안) 1부.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 1부. 끝.
25608078
20220322050621
본청
복지정책과-20011
D000004497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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