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046 결재일자 2021.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성민 구연창 박기용 이해우 01/14 김선순 협 조 -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봉은 - 기본재산 처분허가 검토 보고 2021. 1.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봉은-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봉은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임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봉은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삼성동) ○ 대 표 자 : ○ 법인종류 : ○ 목적사업 ○ 수익사업 : ○ 기본재산 : ○ 임 원 수 : ?? 기본재산 처분 신청 내역 및 사유 ○ 처분의 종류 : ○ 처분신청 재산 구분 종류 (지목) 소재지 규모 평가가액 (단위:원) 처분신청내역 (단위:원) ○ 처분사유 및 용도 ○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검토사항 (세부 내용) 검토 결과 □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여부, 참석 임원 전원 기명 인감날인 여부 등) , □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 재산 처분 사유 및 목적의 적정성 (처분 의도, 처분 후 사용용도, 처분에 따른 손실방안 등) 구분 종류 (지목) 소재지 규모 평가가액 (단위:원) 처분신청내역 (단위:원) 기본재산 (목적사업용) 도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138-2, 195-1, 195-2 1,401㎡ 376,827,200 746,032,500 ※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한 손실보상금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의 적정성 ?? 주요 검토사항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조건 부여 붙임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안) 1부.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 1부.
22037727
20210928035016
본청
복지정책과-1046
D0000041697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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