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재연장에 따른 -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0057 결재일자 2022. 3.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지나 이용호 정진숙 03/21 박유미 협 조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재연장에 따른 -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계획 2022. 3.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재연장에 따른 -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계획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에 대한 방역조치가 일부 조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를 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추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83조제2항 및 제4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시행규칙 제42조 추진배경 ○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확진자 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60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 기록 같은 요일 국내 확진자 :198,746(3.3.) → 327,473(3.10.) → 621,266(3.17.) ○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소폭 조정 주요내용 시설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유흥시설, 콜라텍 - 사적모임 6명 - 23시~익일 05시 운영중단 - 출입명부 의무화 잠정중단 (2022.2.19.부터)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잠정중단 (2022.3.1.부터) 출 - 사적모임 8명 ※ 사적모임 외 기존 수칙 동일 시설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식당·카페 - 사적모임 6명 - 23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출입명부 의무화 잠정중단 (2022.2.19.부터)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잠정중단 (2022.3.1.부터) - 사적모임 8명 ※ 사적모임 외 기존 수칙 동일 2 추진개요 기 간 : ’22. 3. 21.(월) 0시 ~ 4. 3.(일) 24시 ※ (경과규정)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 4. 4.(월) 05시까지 적용 3 세부 추진계획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실시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식당·카페 시설별 방역수칙준수 의무화 조치 ※ 중앙사고수습본부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및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 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적용 구 분 내 용 비 고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위반 시 조치 ○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 (1차) 과태료 50만원, (2차) 과태료 100만원, (3차 이상) 과태료 2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에 따라 3개월 이내 시설 운영중단 명령 ? (1차) 경고, (2차) 운영중단10일, (3차) 운영중단20일, (4차) 운영중단 3개월, (5차) 폐쇄명령 ○ 운영시간 제한조치 위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마스크 착용의 경우 서울특별시 고시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에 따름 4 행정사항 붙임 1. 고시문(서울특별시고시-124호) 1부. 2. 일일보고양식 1부. 3. 자치구별 중점관리시설 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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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고시문(서울특별시고시-124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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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일일보고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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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자치구별 중점관리시설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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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재연장에 따른 -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0057 생산일자 2022-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나 (02-2133-4721) 관리번호 D0000044976941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