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MICE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2925(2022.3.18.)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사적모임 제한(7인이상 금지-> 9인이상 금지)을 변경하고 그 외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등의 방역조치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3. MICE(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행사 관련하여 방역수칙 적용기간이 2주간 연장됨을 안내 드리니, 4. 각 자치구에서는 방역수칙 사항에 대하여 MICE 행사 주최자 및 시설 운영자들에게 적극 안내 하여 주시고,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2.3.21.(월) 0시 ~ 2022.4.3.(일) 24시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다. 적용지침: 기존적용(2022.3.5(토) 0시~2022.3.21(일)24시) 방역수칙과 동일 ○ (적용행사)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 (방역패스) 백신 및 PCR 음성 확인제도(방역패스) 적용 중단(2022.3.1 ~ 별도명령시까지) ○ (인원제한) 참가자의 백신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인원 제한 없이 행사 가능(2022.3.1 ~별도명령시까지) ○ (전시회·박람회) 수칙 - 방역수칙 게시 안내,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추가적용수칙(시음 시식공간 마련), 권고사항 등 붙임3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32P) 상세 사항 적용 ○ (국제회의·학술행사) 수칙 - 방역수칙 게시 안내, 마스크 착용, 식사 제공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어 앉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준수 및 안내,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 권고사항 등 붙임3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35P) 상세 사항 적용 ※ 국제회의, 학술행사 기준 - 국제회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국제회의 - 학술행사: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 연구분야의 연구 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심포지엄, 컨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을 포함) 붙임 1. (붙임1) 다중이용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붙임2)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붙임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4. (붙임4) 보도참고자료 1부. 5. (붙임5) 전시회, 국제회의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실무사무관 손남신 MICE정책팀장 조수진 관광정책과장 03/21 代김국진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20019 ( 2022.03.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20 /전송 02-2133-1067 / son7271@seoul.go.kr / 부분공개(5)
25607614
20220322050621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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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497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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