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공공한옥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 1. 서울시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43432호, ’21. 12. 31. 나.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37063호, ’22. 1. 3. 3.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21. 12월 사회적 거리두기 강회 추진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우리시 공공한옥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기 간 : ’22. 1. 3.(월) 00:00~’22. 1. 16.(일), 14일간 나. 적용대상 : 서울 공공한옥 26개소 다. 주요내용 ○ 일반관람 시 - 1~49명 :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관람 가능 - 50~299명 :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관람 가능 ※ 50명 이상 관람 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석확인제) 적용 [붙임2 참조] ○ 체험, 학습·강의 등 프로그램 운영 시 - 밀집도 제한 유지(기존 4㎡당 1명으로 수용인원 제한 유지) ○ 모임·행사 시 (사적모임) 최대 4명 ※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가능함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 300명 이상 참석하는 축제·행사의 경우 사전승인 하에 개최 가능 - 1~49명 :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 50~299명 :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개최 가능 ※ 방역패스 적용 ※ 가급적 대면 모임·행사 지양하고, 비대면으로 개최 검토 <모임 예시> ▶ 사적모임 : 단순 주민회의·모임 등 ▶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 토론회, 각종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페스티벌·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등 ○ 기타 시설 공통 및 공용공간 방역, 개인 방역 수칙 준수 철저 [붙임4 참조] 붙임 : 1.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 1부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관광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단청공방,동림매듭공방,전통홍염공방,소반공방,직물놀이공방,목공예공방,금박공방,한옥문화원,한옥협동조합,홍건익가옥,마을서재&쉼터갤러리,북촌문화센터(교육관),전통발효공방,색실문양누비공방,북촌책방,배렴가옥,한옥지원센터,북촌문화센터,북촌재생센터,북촌한옥청,서촌주민사랑방,서촌재생센터,북촌한옥역사관,가회동 주민공동시설 주무관 손정훈 건축자산문화팀장 정미영 한옥정책과장 01/06 안중욱 협조자 주무관 백혜정 주무관 김성찬 시행 한옥정책과-1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관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581 /전송 02-2133-0828 / 20160125391@seoul.go.kr / 대시민공개
25142496
20220107090032
본청
한옥정책과-147
D0000044493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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