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종시설물 관리주체 등 변경요청(서울동부지방검찰청 2, 3별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경유) 제목 제3종시설물 관리주체 등 변경요청(서울동부지방검찰청 2, 3별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따른 제3종시설물과 관련하여 귀 기관에서 관리주체로 지정된 아래 시설물의 관련정보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우리 시로 제출기관(취합기관)이 잘못 입력되어 있으니, 해당 시설물의 FMS 관련정보를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시설물명 주소 취합기관 제출기관 요청사항 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3별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4 (자양동)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서울특별시 취합기관, 제출기관 변경요청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 요청) 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별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동화 안전점검팀장 代김지현 시설안전과장 03/21 송종훈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20013 ( 2022.03.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시설안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18 /전송 02-2133-0766 / speedso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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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 관리주체 등 변경요청(서울동부지방검찰청 2, 3별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20013 생산일자 2022-03-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손동화 (02-2133-8218) 관리번호 D000004497314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시특법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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