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5급 이하 직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신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5급 이하 직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신청 안내 1. 2022년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추진계획(권익보호담당관-2166, '22.2.23) 및 2022년 상반기 5급이하 직원 대상 폭력예방 통합교육 추진계획(권익보호담당관-3031, '22.3.18)과 관련입니다. 2. 5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니, 각 부서에서는 교육을 희망하는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고 교육신청자 명단을 3.2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개요 - 교 육 명 : 5급 이하 직원 대상 폭력예방 통합교육 - 교육대상 : 본청 및 사업소 5급 이하 직원 중 교육신청자 - 교육방법 : 뮤지컬 관람 및 강의, 영화 관람 및 토론, 강의 - 교육내용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뮤지컬 관람 및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강의 ▶‘일상 속 성평등’주제를 담은 영화 관람 및 토론 ▶ 폭력 사례별 현황 및 대응방법, 사건처리절차, 2차 피해 예방 및 대처방안 등 강의 - 교육일정 ※ 같은 강사 교육 중복수강 불가, 대면교육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인원 50명으로 제한 연번 날짜 시간 강사(소속) 교육인원 교육방법 비고 1 4.8(금) 10:00~12:00 신청자 전원 뮤지컬 관람 및 강의 비대면 교육 (유투브) 2 4.18(월) 14:00~16:00 신청자 전원 3 4.13(수) 10:00~12:00 50명 영화 관람 및 토론 대면 교육 (다목적홀) 4 14:00~16:00 50명 5 6.8(수) 10:00~12:00 신청자 전원 강의 비대면 교육 (줌) 6 14:00~16:00 신청자 전원 - 신청방법 : 부서별로 폭력예방교육 참여신청서(붙임2 양식) 작성하여 3.25(금)까지 담당자 메일(jominji26@seoul.go.kr)로 제출 붙임 1. 22년 상반기 5급 이하 직원 대상 폭력예방 통합교육 추진계획 1부. 2. 폭력예방교육 참여신청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실01-04, 서사01-41, 서상수1-37 주무관 조민지 권익보호기획팀장 최영무 권익보호담당관 03/21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20016 ( 2022.03.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권익보호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37 /전송 02-2133-0732 / jominji2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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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2년 상반기 5급 이하 직원 대상 폭력예방 통합교육 추진계획(방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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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5급 이하 직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참여 신청서(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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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이하 직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0016 생산일자 2022-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민지 (02-2133-5337) 관리번호 D0000044972959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여성폭력예방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