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시번호 부여 요청(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및 등록 고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요청(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및 등록 고시) 1. 역사문화재과-5083(2022.3.18.)호 관련입니다. 2. 2022년 제1차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동산분과) 회의(2022.2.18.)에서 '서울특별시 지정(등록)문화재로 지정(등록)을 可하다'고 의결된 에 대한 문화재 지정 및 등록 사실을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8조(지정문화재), 제9조(문화재자료), 제11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제13조(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제 62조(등록문화재의 등록), 제67조(준용 규정)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제41조(등록문화재의 등록 기준 및 절차) 등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서울시보>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3. 이에 고시번호 부여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개요 - 고 시 명 :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및 등록 고시 - 고시내용 : [고시]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및 등록 고시문 참조 - 고시방법 : 서울시보 고시 ■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 미이행 사유 : 유형 A 붙임 1.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고시 기안문 1부 2.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3. [고시] 서울특별시 지정 및 등록 고시문 1부. 끝. 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김소혜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3/21 이희숙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신문팀장 윤정회 시행 역사문화재과-20039 ( 2022.03.2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32 /전송 02-768-8873 / sohye90@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4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및 등록 고시 기안문.pdf

    비공개 문서

  • 2.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_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및 등록 고시.hwpx

    비공개 문서

  • 3. [고시]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및 등록 고시_optimize.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고시번호 부여 요청(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및 등록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0039 생산일자 2022-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소혜 (02-2133-2632) 관리번호 D000004497275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등록신고및등록관리 > 동산문화재지정및해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