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자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 목 고시번호 부여 요청 1. 역사문화재과-9941호(’19.5.28)호 관련입니다. 2. 2019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동산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19.5.17)에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의결된 <영가대사증도가남명천선사계송(언해)> 등 3건에 대한 문화재 지정내용을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8조 및 제11조,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서울시보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3. 이에 고시번호 부여를 요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개요 - 고 시 명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고시 - 고시내용 : 붙임2 고시문 참조 - 고시방법 : 서울시보 고시 ■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 미이행 사유 : 유형 A 붙임 1. 고시 기안문 1부 2. 고시문 1부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이참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5/29 정영준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신문팀장 이은웅 시행 역사문화재과-100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2 /전송 02-768-8873 / cham5@seoul.go.kr / 부분공개(5)
17973251
20210929104338
본청
역사문화재과-10073
D000003664593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