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어린이집 세척 서비스 가능 여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어린이집의 식기 세척·렌탈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식기 세척·렌탈 서비스을 통해 영유아와 보호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영유아보육법령에 근거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식기 세척·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은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집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은 식기 세척·렌탈 서비스의 비용을 수납 및 지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나. 이와 별개로, 어린이집과 관계없이 보호자가 업체와 직접 계약하여 보호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식기 세척·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첨부해주신 보건복지부 답변 내용과 같이 보호자가 식기 세척·렌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직접 계약하여 어린이집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다만, 식기 세척·렌탈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식기 운반·운송 등으로 어린이집에서 추가적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당사자(보호자 및 서비스 제공 업체)와 어린이집은 추가적인 업무의 내용과 책임 범위에 대하여 명확한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육담당관 홍은서 주무관(☎02-2133-50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영유아보육법 관련 조항 발췌 1부. 2.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 발췌 1부. 끝. 주무관 홍은서 보육기획팀장 박경길 보육담당관 03/18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50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 전화 02-2133-5094 /전송 02-2133-0731 / swest0211@seoul.go.kr / 부분공개(6)
25606483
20220322050621
본청
보육담당관-5011
D0000044968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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