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관련 법령 개정 알림 및 법규 준수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관련 법령 개정 알림 및 법규 준수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2093호(2022.3.15.)와 관련됩니다. 2.「건설기계관리법」일부개정('22.2.3)과 관련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자의 적성검사에 대한 취소와 재등록 규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며, 적성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는 현행과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적성검사 관련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내용> 내 용 관련조항 조문내용(요약) 기존 개정 적성검사 관련 면허 취소 규정 제28조8호 적성검사 미수검 및 불합격한 경우 적성검사 미수검 후 1년 경과 시 제28조9호 <신설> 적성검사 불합격한 경우 적성검사 관련 면허 취소 후, 재등록 경과 규정 제27조5호 1년 경과 후 등록 가능 경과기간 없이 등록 가능 3. 아울러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3000호(2020.2.28.) 및 6277호(2021.5.14.)의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건설기계관리법 관련 조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설기계 담당부서 ★실무사무관 김진보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3/18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37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7 /전송 02-768-8905 / km5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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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관련 법령 개정 알림 및 법규 준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3719 생산일자 2022-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보 (02-2133-8127) 관리번호 D000004496296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계관리 > 건설기계분야충무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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