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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방위대 정기검열 계획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3454 결재일자 2022. 3.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계획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강진우 代강진우 代이민제 03/18 갈준선 협 조 민방위운영팀장 장성구 2022년 민방위대 정기검열 계획 2022. 3.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1 - 6 개 요 Ⅰ 검열 목적 ? 민방위 관련법령 및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시항을 확인·평가하여 민방위대별 운영개선과 대비태세 확립에 기여 Ⅱ 관련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 민방위대 검열규정 (행정안전부 훈령) ? 2022년 행정안전부 민방위대 정기검열계획 Ⅲ 일반 계획 ? 기간 : 2022. 3. 28. ~ 5. 13. (48일간) ? 방법 : 현장점검 (서면점검 병행) ? 대상 : 기술지원대, 통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 행정안전부 계획(변경사항)에 의해 시행 구 분 2021년 (기존) 2022년 (변경) 검열주기 ??검열주기 4년 (전체 민방위대 25%) ??검열주기 3년 (전체 민방위대 33.3%) 검열대상 ??편성체계에 따라 통 단위 검열실시 ??관리체계에 따라 동 단위 검열실시 점검표 ??점검표 미흡 및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 부재 ??점검표 최신화 및 가이드라인·평가기준 추가 평가등급 ??절대평가 (예 : 80점 이상 민방위대 우수 등급적용) ??상대평가 (예 : 상위 25% 민방위대만 우수 등급적용) ? 서울시 검열방침 ○ 시청과 구청의 검열대상 구분 실시 구 분 기술지원대 통민방위대(동) 직장민방위대 주 관 시(市) 구(區) ○ 시청과 구청이 각각 별도의 검열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시작하여, 5월말까지 완료 ○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점검표를 활용하되, 시청과 구청여건에 맞게 세부 점검내용을 보완하여 실시 ? 기준 ○ 검열 방법 - 점검사항(붙임#2)을 참고하여, 세부점검표(붙임#3) 따라 현장점검 및 서면점검 병행 ○ 검열 평가 및 조치 최우수 우수 보통 미 흡 비 고 경고 재검열 5%(±1%) 25%(±1%) 65%(±3%) 5%(±1%) 상대평가 - 최우수 등급 민방위대는 타 민방위대에 사례를 전파하여 민방위 발전에 기여하고 시장 및 구청장 자체 표창계획 수립 및 시행 - 미흡 등급 민방위대는 2022년 특별검열 대상으로 적용하며, 2023년 검열시 우선 검열대상으로 포함 2 - 6 ※ 시(市) 현장점검 실시 결과 자치구별 미흡한 분야는 보완 · 독려 시청에 의한 구청 검열계획 Ⅰ 검열 중점 ? 편성 : 기술지원대원 임무고지 및 자격보유 여부 ? 교육 : 기술지원대원 교육 미이수자 조치 및 교육 관련 홍보 / 안내 ? 장비 : 민방위 장비 확보 현황 및 관리실태 (화생방 분대장비 포함) ? 동원 : 기술지원대원 비상연락망 관리 및 민방위 관련 지원 실적 Ⅱ 검열 대상(구청) / 일정 구 분 자치구 기술지원대 점검 일정(안) 비 고 2021년 종로 도봉 양천 은평 동작 완료 중구 노원 강서 서대문 강남 2022년 용산 강북 구로 마포 서 초 실시 ‘22.4.14 ‘22.4.15 ‘22.4.19 ‘22.4.21 ‘22.4.26 14:00~16:00 09:30~11:30 09:30~11:30 14:00~16:00 14:00~16:00 광진 성북 영등포 금천 송파 ‘22.4.28 ‘22.4.29 ‘22.5.3 ‘22.5.4 ‘22.5.10 09:30~11:30 09:30~11:30 09:30~11:30 09:30~11:30 14:00~16:00 2023년 성동 중랑 동대문 관악 강동 예정 종로 도봉 양천 은평 동작 Ⅲ 검열단 편성 ? 검열단장과 검열관으로 편성하여 운영 3 - 6 <서울시 민방위 검열단> 검열단장 (민방위담당관) 편 성 (1) 교 육 (2) 시설/장비 (2) 동원/기타 (1) 민방위계획팀 민방위운영팀 민방위계획팀 민방위계획팀 문수연 주무관 장성구 팀장 강미정 팀장 강진우 주무관 이일호 주무관 박은옥 주무관 ※ 코로나19 상황으로 훈련은 미실시 함에 따라 검열 분야 미반영 구청 자체검열 계획수립 지침 Ⅰ 검열대상 선정기준 구 분 2022년 정기검열 대상선정 기준 통민방위대(동) ① 최근 4년간 검열을 받지 않은 동(반드시 포함) ② 최근 2년간 검열결과 경고처분을 1회 이상 받은 동 ③ 기타 검열주관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 직장민방위대 ① 최근 4년간 검열을 받지 않은 민방위대(반드시 포함) ② 신설 기업체 등 신규편성 민방위대 ③ 최근 2년간 검열결과 경고처분을 1회 이상 받은 민방위대 ④ 기타 검열주관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방위대 Ⅱ 계획 수립시 강조 / 준수사항 ? 서울시 검열지침을 준수하여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자체계획 수립 ○ 자체계획 수립 후 검열 대상 민방위대 사전통보 실시 ※ 2022년 검열 기간 : 3.28(월) ~ 5.13(금) ? 민방위대별 검열 대상을 33.3%이상 선정 실시 ○ 자치구 관할 통민방위대(동) 및 직장민방위대 대상으로 실시 ※ 검열주기는 3년마다 실시토록 현황 관리 ? 검열단은 검열단장과 검열관을 편성하여 운영 ○ 검열단장 : 구(區) 담당과장, 검열관 : 업무담당자으로 편성 4 - 6 ○ 검열단 편성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여부를 확인하여 검열로 인한 확산방지 추진 일정 및 행정사항 Ⅰ 민방위대 검열 추진일정 구분 3월 4월 5월 6월 11~17 18~24 25~31 1~7 8~14 15~21 22~30 1~8 9~15 16~22 23~31 1~3 서울시 계획수립 계획시행 검 열 (기술지원대) 결과작성 결과보고 (시 → 행안부) 자치구 계획수립 계획시행 검 열 (지역·직장대) 결과작성 결과보고 (區 → 市) Ⅱ 행 정 사 항 ? 서울시 ○ 검열 일정 협의 및 사전 통보로 시-구 업무 효율적 추진 ○ 검열결과에 따른 민방위대 후속조치 실시 - 결과 우수 민방위대는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추천 (서울시 → 행정안전부) ※ 자치구 우수 민방위대 및 유공자(대장, 대원, 공무원 등) 서울특별시장 표창 추진 6 - 6 - 결과 미흡 민방위대는 행정안전부 2022년 특별검열 대상 제출 ※ 2022년 특별검열 대상으로 선정된 민방위대는 2023년 우선 검열 민방위대로 지정 재검열 추진 5 - 6 ○ 검열결과는 자치구와 공유하여 미흡 사례는 개선되도록 추진 5 - 6 ? 자치구 ○ 검열 일정 협의 및 사전 통보로 검열대상 민방위대와 효율적 검열추진 ○ 자치구 자체 정기검열 결과 보고서 제출 : 2022. 5. 20.(금)까지 - 민방위대 정기검열 결과보고서 양식 : 붙임#4(한글), 붙임#5(엑셀) ※ 자치구는 민방위대 검열 실시 후 양식을 준수하여 결과를 작성하고, 최우수 민방위대(2개대), 미흡 민방위대(2개대)를 반드시 제출 ○ 자치구 우수 민방위대 및 대원, 유공 공무원 표창 추진 - 구청장 표창 자체계획 수립 시행 6 - 6 붙 임 1. 2022년 민방위대 정기검열 대상(안) 1부. 붙 임 2. 2022년 민방위대 정기검열 점검사항 1부. 3. 2022년 민방위대 정기검열 점검표 1부. 4. 2022년 민방위대 정기검열 결과보고서 (한글 서식) 1부. 5. 2022년 민방위대 정기검열 결과보고서 (엑셀 서식) 1부. 6. 2021년 민방위대 정기검열 결과(참고) 1부. 7. 2022년 행정안전부 민방위대 정기검열 계획(요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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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2년 민방위대 검열대상(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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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2년 민방위대 검열 점검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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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민방위대 검열 점검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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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2022년 민방위대 정기검열 결과보고서(한글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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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2022년 민방위대 정기검열 결과보고서(엑셀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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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2021년 민방위대 정기검열 결과(요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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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2022년 민방위대 정기검열 계획(행정안전부_요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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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민방위대 정기검열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3454 생산일자 2022-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진우 (02-2133-4537) 관리번호 D0000044965652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민방위계획수립 > 통합방위 > 민방위대검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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