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조직폭력배를 옹호한 편파적인 보도를 일삼은 신문사에 대한 등록취소 요구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20220316900608)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세계타임즈" 신문사의 등록취소를 요청하셨습니다.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신문사의 등록취소는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정 기사를 작성하거나 작성하지 않는 행위는 동법 제3조 신문등의 자유와 책임, 제4조 폅집의 자유와 독립에 해당되며,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세계타임즈”신문사를 등록취소하기는 어려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과 심인혜 주무관(02-2133-255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심인혜 예술정책팀장 김정은 문화예술과장 03/18 박원근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3710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 1동 4층 / 전화 02-2133-2558 /전송 / shim73@seoul.go.kr / 부분공개(6)
25605799
20220322050621
본청
문화예술과-3710
D000004496548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