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개인택시 부제전면해제 요청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개인택시 부제전면해제 요청 관련 안녕하십니까? 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심야 택시승차난 해소를 위하여 개인택시 부제전면해제를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서울시 개인택시는 3부제를 기본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법적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 사업개선명령) 및 국토교통부훈령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택시부제)입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방침으로 지난 연말에 이어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심야시간대 택시승차난은 귀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일시적인 수요급증과 택시공급의 부족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택시공급의 저조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법인택시기사들의 대거 이탈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고령화로 심야시간 운행을 기피하는 현상 등이 주요 원인이고, 통계상 심야시간 운행대수는 낮시간보다 63% 감소하여 심야택시승차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21.12월 기준) 심야운행 기피(낮시간대 운행 선호)로, 부제전면해제시에는 낮시간대 택시공급 과잉으로 인한 수급조절 문제 발생 및 수입감소 등이 우려되며, 또한 부제해제는 개인 및 법인택시조합, 노조 등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만큼 사전에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부제 전면해제보다는 심야시간대 부제해제로 심야승차난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아울러 심야시간대 운행독려 방안 마련 및 법인택시기사 복귀 등 다각적 측면에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서울시 택시정책에 관심 가져주시어 감사드리고, 택시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무관 장은숙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03/17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8293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택시정책과(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25 /전송 02-768-8898 / baramei8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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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개인택시 부제전면해제 요청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8293 생산일자 2022-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은숙 (02-2133-2325) 관리번호 D0000044955131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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