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개인택시 부제 운행 위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개인택시 부제 운행 위반) 안녕하세요? 개인택시 부제 운행 위반 관련 문의내용 잘 받아 보았습니다. “개인택시 9조가 21시 이전에 서울역 등에서 빈차유무 상관없이 대기줄에 정차하는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와 21시 이전에 승객만 안태우면 괜찮은 것”인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택시 부제 운행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제1항 제9호』 등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대응형 택시(개인택시“9”조)의 운행시간은 매일 21:00 ~ 익일 09:00까지이며, 운행시간 중 21:00 ~ 익일 04:00 시간대는 정상 운행시간으로 하고 이외의 시간은 자율 운행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무는 일요일 09:00부터 월요일 21:00까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요 대응형 택시가 21:00 이전에 역 등의 택시승차대에서 대기하는 행위는 운행(준비)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승객 탑승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행위로 판단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8/28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58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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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개인택시 부제 운행 위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5824 생산일자 2020-08-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운 (02-2133-4602) 관리번호 D0000040691781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교통불편신고조사및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