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신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신청 안내 1. 여성가족부 권익침해방지과-470(2022.3.15.)호의 이첩입니다. 2.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직 내 성희롱을 방지하고 사건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위탁:한국여성인권진흥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성희롱 사건 발생을 예방하거나 재발방지 등을 위해 구성원의 인식 및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진단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적극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등 주요내용 : 성희롱 방지·대응체계, 사건 처리과정 등 진단 및 자문 신청기간 : 2022.3.15. ~ 3.25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 작성 및 공문발송(수신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문 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 02-735-7544) 붙임 1.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안내 및 신청서 1부. 2. 사업안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최수진 권익조사팀장 代최수진 권익보호담당관 03/17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3010 ( ) 접수 ( ) 우 / 전화 2133-5324 /전송 2133-0732 / sue168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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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2년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_안내문 및 신청서식(2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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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2년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_사업 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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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3010 생산일자 2022-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수진 (2133-5324) 관리번호 D000004495316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직장내성희롱예방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