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주식회사 **건설]

강남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주식회사 건설] 1. 귀 대상에 대한 소방관련 행정처분 요구에 따른 위법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오니 이의가 있으시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행정처분(1차) : 경고(시정명령) 당사자 성명 (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2항 전단 -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 위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법적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12호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 개별기준 카목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강남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이 기 철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전화 번호 02)6981-7523 전자 우편 gicheol90@seoul.go.kr 팩스 번호 02)2052-0177 제출기한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자께 알리어 착오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강남소방서장 서무 이기철 위험물안전팀장 代문종훈 예방과장 03/18 조규관 협조자 시행 예방과-5542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예방과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523 /전송 02-2052-0177 / gicheol9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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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사전통지서[주식회사 **건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542 생산일자 2022-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기철 (02-6981-7523) 관리번호 D000004496357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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