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체 행정처분 사전 통지 계획 [] 1. 관련근거 가. 논산소방서 화재대책과-2771(2018.03.07.)호 『소방시설공사업 위반업체 행정처분 의뢰[]』 나.『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처분의 사전통지 2. 『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 제2항 위반 적발된 전문소방공사업체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의거 사전 통지서를 발부하고자 합니다. 가. 의견제출 안내사항 의견제출기관 주 소 의견제출기한 영등포소방서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 4가 99번지) 2018년 4월 6일한 ※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1차 행정처분(경고) 나. 위반대상 및 예정된 행정처분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위반사항 위반법규 예정된 처 분 적용법규 전문소방공사업 소방시설공사 변경신고 위반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3조 제2항 1차: 경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개별기준 타.1차 붙 임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담당자 조연정 위험물안전팀장 하대식 예방과장 전결 03/19 강경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5511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2678-1705 /전송 02-2637-3119 / / 부분공개(6)
14856545
20210925180359
본청
예방과-5511
D000003318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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