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공사업체 행정처분 사전 통지 계획 [만성***********]

영등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체 행정처분 사전 통지 계획 [] 1. 관련근거 가. 논산소방서 화재대책과-2771(2018.03.07.)호 『소방시설공사업 위반업체 행정처분 의뢰[]』 나.『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처분의 사전통지 2. 『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 제2항 위반 적발된 전문소방공사업체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의거 사전 통지서를 발부하고자 합니다. 가. 의견제출 안내사항 의견제출기관 주 소 의견제출기한 영등포소방서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 4가 99번지) 2018년 4월 6일한 ※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1차 행정처분(경고) 나. 위반대상 및 예정된 행정처분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위반사항 위반법규 예정된 처 분 적용법규 전문소방공사업 소방시설공사 변경신고 위반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3조 제2항 1차: 경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개별기준 타.1차 붙 임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담당자 조연정 위험물안전팀장 하대식 예방과장 전결 03/19 강경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5511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2678-1705 /전송 02-2637-3119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처분사전통지서[만성소방엔지니어링 주식회사].hwpx

    비공개 문서

  • 의견제출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소방시설공사업체 행정처분 사전 통지 계획 [만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511 생산일자 2018-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연정 (02-2678-1705) 관리번호 D000003318485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