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적용기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적용기준 안내 1. 관련근거: 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나. 요양보험운영과-1042(2022.3.17.) 2. 2022년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기준, 인력배치 및 운영기준 등 세부기준에 대한 지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라며 관할 시설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치매전담형장기요양기관운영매뉴얼(2022년). 2.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적용기준 안내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자치구 어르신복지과 관련) 임용후보자 지세희 요양보호팀장 노동영 어르신복지과장 03/18 이은영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56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20 /전송 02-768-8865 / jsh318lov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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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적용기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697 생산일자 2022-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세희 (02-2133-7420) 관리번호 D0000044964501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주거및의료복지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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