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건복지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적용기준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건복지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적용기준 안내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1739(2018. 3.1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적용기준 안내에 대한 설명자료를 붙임 파일로 배포 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적용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기요양기관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김영일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04/27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81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4층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24 /전송 02-2133-0720 ,1 웹팩스 02-768-8865 / oror3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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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보건복지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적용기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8134 생산일자 2018-04-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일 (02-2133-7424) 관리번호 D0000033500046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재정지원 > 장기요양보험제도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