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4분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고지금액 조정 안내 및 의견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2/4분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고지금액 조정 안내 및 의견 제출 요청 1.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재무부-402(2021.3.15.)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2/4분기 의료급여부담금 고지예정 금액 중 차감가능액의 발생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22년 2/4분기 의료급여부담금을 조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22.3.18(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붙임 1. (관련공문) 2022년 2/4분기 의료급여부담금 고지금액 조정의견 제출 요청 1부. 2. 2022년 2분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조정 계획 1부. 3. 2022년 2분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조정액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어르신복지 담당부서,노원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 주무관 배연이 요양보호팀장 노동영 어르신복지과장 03/18 이은영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56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어르신복지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24 /전송 02-768-8865 / yeontwo20@seoul.go.kr / 부분공개(5)
25596883
20220319053007
본청
어르신복지과-5650
D000004496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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