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소방차량 등 교통사고 대응·수습·법률 지원 계획

문서번호 현장대응단-4193 결재일자 2022.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오준엽 박경서 03/18 정교철 협 조 소방정책팀장 김성칠 인사팀장 신민준 대응전략팀장 고재흥 구조대책팀장 오경관 장비관리팀장 권기백 안전보건팀장 이미자 청렴윤리팀장 代김대성 조사팀장 공병렬 현장지휘팀장 손병두 119광역수사대장 신형욱 소방항공대장 탁한수 수난구조대장 홍성삼 - 긴급업무 교통사고시 적극적 현장대응으로 시민 및 대원 보호를 위한 - 2022년도 소방차량 등 교통사고 대응?수습?법률 지원 계획 2022. 3.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목 차] Ⅰ 관련근거 4 Ⅱ 필 요 성 4 Ⅲ 추진방향 4 Ⅳ 현 황 5 Ⅴ 그간성과 7 Ⅵ 개선과제 7 Ⅶ 추진개요 8 Ⅷ 세부추진계획 9 ①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9 ③ 소방헬기 교통사고 지원 16 ④ 소방선박 교통사고 18 ⑤ 소방드론 교통사고 20 ⑥ 교통사고 유형별 지원 체계 22 ⑦ 사고조사팀(단) 구성·운영(안) 22 ⑧ 교통사고 재발방지 사례전파 교육 23 Ⅸ 행정사항 23 - 긴급업무 교통사고시 적극적 현장대응으로 시민 및 대원 보호를 위한 - 2022년 소방차량 등 교통사고 대응?수습?법률 지원 계획 ? 소방차량 등 교통사고시 신속한 현장대응과 민·형사절차 조력 등 법률적 지원을 통한 적극적 대응으로 사고 대원에 대해 업무에 전념토록 함으로서 대시민 소방서비스 향상을 제고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제16조의6(소송지원) ?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제13조(소송지원) 시장은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현장대응단-1810호?2022년도 현장민원전담팀 주요업무 추진 기본계획? ? 현장대응단-2221호?2022년도 서울소방재난본부 배상책임보험 운영 계획? ? 안전지원과-4049호?2022년 소방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결과 알림? Ⅱ 필 요 성 ? 소방자동차 사고외 헬기?선박?드론 사고시 조직적 차원 대응?수습 필요 - ? 소방차량 등 교통사고로 운전대원 형사 입건 시 전문적 법률조력 필요 - 현장민원전담팀 신설이후 ? 기소율 ZERO( 등) Ⅲ 추진방향 ? 초기대응·수습·지원을 통한 형사입건 최소화·권리구제 및 소방력 확보 ? 교통사고 시 법률적 조력 등 적극적 지원으로 심리적 경제적 고통 저감 ? 적극적 대원 보호 및 교통사고 재발방지를 통한 대시민 서비스 향상 Ⅳ 현 황 ? 소방자동차 운영 및 사고현황 ? 보유 현황: 1,162대 (소방차량 637, 일반차량 459, 헬기 3, 선박 23, 드론 40) < 2022. 1. 1. 기준> 총계 소방차 (612대) 일반차 (442대) 소방헬기 소방선박 드 론 구급차 구조차 화재조사차 지휘버스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화생방차 사다리차 무인파괴방수차 조명배연차 발전차 재난지휘차 장비운반차 재난지원차 회복급식차 유조차 이륜차 행정차 등 1,162 186 57 27 27 125 103 26 3 55 1 25 2 29 33 147 1 1 145 103 3 23 40 ? 소방 자동차 운전대원 현황: 1,680명 (명) 계 자동차운전대원 위 장 교 사 1,680 658 374 383 265 100% 39.17% 22.26% 22.80% 15.77% ? 최근 3년간 출동현황 (건) 구분 계 화재출동 구조출동 구급출동 생활안전 % 100% 0.70% 21.66% 68.95% 8.69% 합계 2,265,456 15,917 490,786 1,561,949 196,804 2021년 840,602 4,948 196,860 551,647 87,147 2020년 681,660 5,088 143,850 477,963 54,759 2019년 743,194 5,881 150,076 532,339 54,898 ? 최근 3년간 보험접수 처리 교통사고 현황 ※사고건당 피해액 구분 계 2021년 2020년 2019년 사고접수 (건) 인명피해 (명) 재산피해 (백만원) ? 최근 3년간 출동중 인명피해있거나 물적피해가 큰 주요사고 현황 (건) 구 분 합 계 화 재 구 조 구 급 기 타 합 계 (%) 2021년 2020년 2019년 ▷ 출동별 : < 주요 교통사고 원인 분석 > 단순, 단독사고 제외 구분 계 부주의 차선위반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상대방 과실 건수 % ? 최근 3년간 소방 헬기·선박·드론 보유 및 운영·사고현황 ? 운영현황 구분 보유수 (대) 운영대원 (명) 계 (건) 운영건수 (건) 2021년 2020년 2019년 계 85 390 9,791 3,849 3,120 2,822 소방헬기 3 12 1,204 378 404 422 소방선박 42 107 7,744 3,126 2,509 2,109 소방드론 40 271 843 345 207 291 ? 사고현황 (건) 구분 년도별 사고건수 계 2021년 2020년 2019년 계 소방헬기 소방선박 소방드론 Ⅴ 그간 성과 ? 기 간: 최근 4년간(2018년 ~ 2021년) <현장민원전담팀 신설 이후> ? 대 상: 현장민원전담팀 119광역수사대 신고·접수된 사고 ? 처리결과: 구 분 계 기소 불기소() 내사 종결 (경찰) 수사 · 재판중 기타처리 (보험처리) 무과실 공소권 없 음 기소 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 현장민원전담팀 신설이후 ?? 의견서 제출(면책주장)등 적극적인 법률지원으로 ?? 교통사고 사건 접수 초기부터 신속한 법률대응으로 형사입건 전 처리 ?? 그 간 일부 경미한 교통사고 발생시 상부 보고없이 사비로 부담하여 처리하였던 것이 현장민원전담팀 신설이후 양성화되어, 사고 건수 및 보험료 지급액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특히, 전체 교통사고의 60% 가량이 구급차 사고로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시민 피해 및 소방력 저하가 우려되는 바, 사고율 감소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효 과 - (소방력 확보)사고전담 조력을 통한 사고대원 소방활동 주력 및 사고부담 해소 - (입건 최소화)사고초기 관계자 핫라인 구축 적극적 대응·수습·지원 체계 구축 - (기소 제로화)수사개시 시 전문변호사 선임 법률적 전문성 및 신뢰성 강화 Ⅵ 개선과제 ? 형사처벌 가능 사고사례 및 판례를 통한 동일사고 재발 방지 방안 강구 -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감면규정 적용 및 정당행위 성립에 대한 교육 필요 - 사고대원에게 고의·중과실 책임 및 안전주의의무 위반시 → 본부 해당 팀 통보(소방감사담당관 통보여부 판단 및 안전지원과 사례전파 교육) ? 불입건·기소 시 행정처분(범칙금, 벌점등)에 대한 법률대응지원 필요 Ⅶ 추진개요 ? 기 간: 2022년 1월 ~ 별도명령 시 ? 대 상: 소방 자동차·헬기·선박·드론운영 중 발생한 교통사고 교통사고: 교통기관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 자동차, 자전거, 기차, 비행기, 선박 등 교통기관에 의해 발생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사고를 총칭 로서 ① 소방 자동차·헬기·선박·드론에 의한 긴급한 용도로 사용중 발생한 교통사고(강제처분 포함)로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② ①항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중이 아닌 경우에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사회적 이슈 또는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 ③ 소방기관장이 교통사고 처리에 있어 본부 지원 요청하는 경우 ④ 소방공무원 및 시민 사상자 발생 등 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등 ? 내 용: 소방차량 등 교통사고 대응·수습 및 민·형사 법률지원 ? 방 법 - (ONE-STOP처리) 현장 수습 ~ 보험·민사·형사·행정 법률지원 등 - (선택·집중지원) 모든 사고 모니터링 후 주요 교통사고 집중 지원 - (방어비용 지원) 민·형사 사건 비화 시, 변호사 선임비 및 합의금 지원 등 ? 운영부서: 본부 현장민원전담팀(24시간 운영 협조: 119광역수사대) ? 운영인원: 3명(팀장1, 보상기획1, 보상운영1) ? (기본)처리절차 단순 사고: 소속 소방관서 처리 신고·접수 ? 현장출동 초기대응 ? 민원팀 통보 ? 사실확인 방안강구 ? 책임비율산정 변호사선임 ? 결과통보 <누구나> < 본부 119광역수사대 > < 본부 현장민원전담팀 > Ⅷ 세부추진계획 1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 대 상: 소방자동차가 긴급자동차 소방자동차의 긴급자동차 인정받기 위한 5대 요건 ?형법?제20조(정당행위) 인정 여부 ① 목적의 정당성 ② 수단·방법의 상당성 ③ 법익균형성 ④ 긴급성 ⑤ 보충성 로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등 ? 내 용: 긴급업무 중 교통사고(강제처분 포함) 대응·수습 및 민사 ·형사·행정 법률지원을 통한 소방력 공백 최소화 및 대시민 소방서비스 제고 ? 절 차 사고발생 신 고 누구나 (보험사) 119 (종합방재센터) ? (대표번호) 현장출동 지령·출동 초기사실조사 광역수사대 초기경찰대응 현장민원전담팀 단순사고 형사사건 행정처분 소방서 통보 수사동석 의견서 제출 행정심판 지원 결과 관리 변호사선임 등 행정소송 지원 경찰·검찰 수사 및 법원단계 지속 지원 및 결과추적관리 ? 단순 자동차 사고 ? 대 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및 제4조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고로서 단순 사고처리가 가능한 교통사고 ? 현장민원전담팀 지원 사고 그 외 사고: 소속 소방기관 처리 ? 사고 유형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소방공무원 및 시민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소방자동차가 운행이 불가할 정도의 파손이 되어 현장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소지가 있어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소속 소방기관에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등 ? 처리절차 및 내용 순 서 처리내용 협조부서 ① 지원요청 소방공무원 누구나 종합상황실 ② 현장출동 개요파악, 경찰·보험 접수여부 확인 및 접수 본부·소방서 ③ 현장조사 인·물적피해 현장확인, 과실여부 조사 등 본부·소방서 ④ 증거자료확보 영상, 일지, 지령서, 녹취파일, 목격자 등 확보 본부·소방서 ⑤ 면 담 사고자·목격자 면담, 상해정도 확인 등 본부·소방서 ⑥ 경찰조사대응 면책·감경 조항 및 우선통행권 주장, 진술서 작성 지원 본부·소방서 ⑦ 보험사관리 자료제출, 과실비율 논의, 합의 도출 보험사 ⑧ 합의서 작성 합의(자동차 + 배상책임 보험) 보험사 ⑨ 보험금지급 보험사 지급요청 보험사 ⑩ 사건종료 원인파악 ? 대책강구 ? 보고서 작성 ? 전파·교육 ? 형사처벌 대상(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자동차 사고 ? 대 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및 제4조의 특례 적용이 불명확 하거나 제외되는 사고로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 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업무상 과실 치사) ②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2항 제1호 ~ 제12호 관련 사고 1.신호위반 2.중앙선 침범 3.속도위반(제한속도 20킬로미터 초과) 4.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5.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무면허 운전 8.음주운전 9.보도침범 10.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화물고정조치 위반 ?「도로교통법」일부개정 참고 (2021. 1.12. 시행) ① 개정이유: 긴급 공무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긴급차 면책범위 확대 ② 적용대상: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 경찰(긴급차량)에만 적용 ※ 단,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야 함(도로교통법 제2조 22호) ③ 개정내용 1. 기존 특례 외에 추가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9개 항목이 추가 총 12개 항목 교통사고 시 긴급자동차 특례 적용 기존 특례(제30조) + 추가 특례(개정 제30조) 1. 속도제한 2. 앞지르기 금지 3. 끼어들기 금지 4. 신호위반 금지 5. 보도통행 금지 6. 중앙선 침범 7. 후진·횡단·유턴 8. 안전거리 확보 9. 앞지르기 방법 10. 주·정차 금지 11. 주차금지 12. 고장 등 조치 < 모든 긴급자동차 적용 > < 추가특례 적용: 소방차, 구급차, 경찰(긴급차량), 혈액운반차만 적용 > 2.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상해(사망) 발생 시 형의 감경 또는 면제(제158조의2) 3. 어린이 보호구역 內 상해 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 이하 벌금 4. 어린이 보호구역 內 사망 사고: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특정범죄가중법 5조의13) ? 처리절차 및 내용 순 서 처리내용 협조부서 ① 출동지원요청 (누구나)사고접수시 개요파악 및 출동지원 요청 종합상황실 ② 현장출동 경찰·보험 접수, 현장증거 수집, 목격자 확보 등 본부·소방서 ③ 보험사협의 인·물적피해 확인, 과실비율 조사 등 보험 협의 본부·소방서 ④ 경찰조사지원 사고자 진술서 작성 지원, 우선통행권 등 주장 본부·소방서 ⑤ 증거자료확보 사고자·목격자 면담, CCTV·블랙박스 영상 등 확보 본부·소방서 ⑥ 보험사협의 선제적 민사적 합의 도출 → 합의금 지급 → 추후 구상 본부·소방서 ? 단순사고처리 원인파악 ? 대책강구 ? 보고서 작성 ? 전파·교육 ? 입건수사 피의자 전환 → 변호사 선임 지원 및 의견서 경찰서 제출 본부·소방서 내사종결·불기소 원인파악 ? 대책강구 ? 보고서 작성 ? 전파·교육 ? 송치·기소 기소의견 송치 및 기소시 변호사 지속 지원 본부·소방서 사건종료 원인파악 ? 대책강구 ? 보고서 작성 ? 전파·교육 ? 민사지원 ?? 본부 소방자동차 보험 지원 ? 보험기간: 2022. 2. 28.(24:00) ~ 2023. 2. 28.(24:00) / 1년간 ? 보 험 사: 담보내용 가입금액 대인배상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금액 대인배상Ⅱ 1인당 무한 대물배상 1사고당 10억원(이륜차의 경우 1억원 이상) 자기신체사고 1인당 사망?장애 1억원 / 부상 1,500만원(이륜차에 한함) 자동차상해 1인당 사망?장애 3억원 / 부상 1억원(이륜차 제외) 무보험차상해 1인당 최고 2억원 자기차량손해 소방자동차 취득가액으로 자료 제공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감가상각비”적용 자기손해부담금 손해액의 20% (최소 20만원 ~ 최대 50만원) 공용차량특약 보험가입 대상 전 차량 적용 가입연령특약 만 18세 이상(전 차량) 물적사고할증기준 200만원 긴급차량적용 소방현장 출동 목적인 차량 긴급출동서비스 1.5톤 이하(승용·소형승합·화물차 등) 공용차량 견인고리 특약 견인장치 등 해당 장비 설치 차량 기중기 특약 고가?굴절차, 구조공작차 등 해당 장비 설치 차량 법률지원 특약 벌금(2천만원), 형사합의금(3천만원/ 사망·부상1~3급), 방어비용(5백만원) 전 상해등급에서 지원(단, 형사합의금은 이륜차의 경우 8등급 이하 제외) ※ 자기손해부담금: 각 소방서 소방행정과 지급 차량유지관리비 / 공공운영비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배상책임보험 지원 ? 담보범위 ?(자동차, 헬기, 선박, 드론보험 계약 미보장 위험 보장) 그 손해액, 보상을 초과하는 손해액 (예_강제집행) 긴급한 상황에서 소방자동차로 차량 등을 밀어서 옮긴 경우 등 ?(피보험자간 교차배상) 소방자동차 운행중 과실 등으로 인한 소속기관 소방공무원 및 소유 공물·영조물(자동차·건물 등)의 민사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보상한도: 1청구당 한도 5억원 / 년간 총 보상한도 10억원 ? 보 험 사: ????화재보험주식회사 ? 형사지원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배상책임보험 지원 ? 대 상 ?소방공무원 등 피보험자가 공무수행으로 자동차 운행중 교통사고로 수사기관 으로부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는 경우 또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때의 참고인이 되는 경우 ? 담보내용: 형사방어비용 및 형사합의금 형사방어비용: 변호사 보수 등 방어비용으로 소방공무원이 지출한 비용 일체 ? 보상한도: 1청구당 3천만원, 년간 10억원 내 - 형사방어비용: 심급당 1천만원 한도(실제 발생 비용) 사고발생 경찰단계 검찰단계 1심 2심 3심 ? 1천만원 ? ? 1천만원 ? ? 1천만원 ? - 형사합의금: 3천만원내 (수사단계부터 보장, 실제 합의금 100% 보장) ?공탁금의 경우 형사합의금에 준하여 보장 ?공탁금을 회수(무죄확정판결 또는 불기소처분)의 경우 제외 ? 소방공무원의 과실이 명백하여 긴급히 민·형사상의 일괄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1청구당 15백만원 한도 보장 ? 자기부담금·청구횟수·인원제한 없으며, 형사방어비용 및 형사 합의금 합산 1청구당 3천만원내에서 보장 ?배상책임보험상 형사지원은 환수되는 경우가 있음 현장대응단-2338(2022.02.14.)호 참조 ?先 소방자동차보험 적용 ? 後 소방공무원 배상책임보험 적용 ?? 본부 소방자동차 보험 법률지원 특약 지원 ? 벌 금: 2천만원 ? 형사 합의금: 3천만원 사망 및 전 상해등급시 지원, 이륜차 8등급 이하 제외 ? 형사방어비용: 5백만원 공소제기부터 1심까지 1회한 지급 ? 행정심판 청구 지원 ? 목 적: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소방공무원에 대한 행정 심판 지원을 통해 소방력 공백 방지 및 적극적 권리 구제 ? 대 상: 긴급업무중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자 ? 내 용: 운전면허처분 집행정지 및 처분취소 행정심판 청구 지원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취소 벌점 감경조치 방법 안내 등 ?면허정지: 벌점 40점 초과시(최대 3년 누적합산) 1점당 1일씩 면허정지 ?면허취소: 누적 1년간 121점, 2년간 207점, 3년간 271점 이상시 면허취소 ? 집행정지 및 처분취소 행정심판 청구 절차 대리인 선임 신청 ?필요시(현장민원전담팀 대리인 지정 신청) 집행정지 신청 인용재결 면허증 회수 정지?취소처분 먼허증 반납 < 해당 경찰서 > < 처분 소방공무원 > 처분취소 청구 인용재결 확정(처분청기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청구인: 처분 소방공무원 ?피청구인: 처분청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청구결과 기각재결인 경우 검토 후 행정소송 제기 ? 운전면허 정지·취소 벌점 감경조치 안내 - 운전면허벌점감경과정 교육 수강 (20점 감경 / 도로교통공단) - 착한마일리지제도 신청 (10점 감경 / 경찰서·지구대· 인터넷 등) < 자동차 사고 보험접수(1588-5114, 삼성화재) 시 알릴 사항 > 헬 1.차량번호 2.법인명(소속기관 명) 3.사고소방공무원과 법인과의 관계 4.사고일시 5.사고 운전자 성명 및 연락처(핸드폰 번호) 6.사고장소 7.사고내용 8.상대방(피해자) 연락처 접수시 접수번호 및 사고담당자 성명과 연락처를 문자로 알려달라고 할 것 보험처리 진행시 사고사안에 따라 보험사에서 사고확인서, 사고통보서,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근무일지, 구조·구급확인서, 출동지령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2 소방헬기 교통사고 지원 ? 대 상: 소방헬기: 3대(조종사 12명) AS365N2 2대 / AW189 1대 구 분 1호기 2호기 3호기 기종 AS365N2 DAUPHIN AW-189 제작사 에어버스 헬리콥터(프랑스) 레오나르도 헬리콥터(이탈리아) 도입연월일 97. 9. 10. 99. 10. 26. 18. 11. 29. 도입가격 46억 52억 324억 탐승인원 14인승 14인승 18인승 ? 내 용: 소방헬기 운항중 교통사고 발생시 인·물적 피해 처리 지원 ? 최근 3년간 소방헬기 운항 실적 <자료: 소방항공대> 구 분 계 긴급출동 기타 운항 구조 화재 기타 교육훈련 정비비행 업무지원 계 1,204 667 43 2 408 70 14 2021 378 203 12 0 135 28 0 2020 404 253 18 0 114 18 1 2019 422 211 13 2 159 24 13 ? 소방헬기 항공보험 구 분 기체보험 제3자 배상책임 조종사·승객 증권번호 보장금액 기 타 보험료 < 사고시 필요서류(12종)> 헬 1.헬기 제원 2.조종사 및 부조종사 면허증 사본(앞뒤) 3.당일 Flight Plan 4.항공기 등록 5.항공기 감항증서 6.조종사 및 부조종사 건강증명서 사본 7.조종사 및 부조종사 비행경력증명서 사본 8.조종사 사고경위서 9.Flight &Maintenance Log (1개월) 9.당일 헬기 이동사항(Flight Map) 10.AD/SB수행 현황 (Airworthiness Direction/Service Bulletin) 11.정시점검 현황표 12.항공무선통신 License기타 참고할 만한 서류 ? 소방헬기 사고 사례: 발생일 대상헬기 사고내용 보험금수령액 공제면책금액 3 소방선박 교통사고 ? 대 상: 소방정 등 42척 구 분 계 특수구조단(23) 소방서(19) 반포수난(6) 여의도수난(4) 뚝섬수난(7) 광나루수난(5) 특수구조대(1) 대수 42 소방정(46t) 1 지휘정 1 고속구조보트 2 수상오토바이 1 고무보트 1 소방정(54t) 1 구조정(6.6t) 1 고속구조보트 1 수상오토바이 1 소방정(24t) 1 구조정(7.9t) 1 고속구조보트 2 수상오토바이 2 고무보트 1 고속구조보트 2 수상오토바이 1 고무보트 1 공기부양정 1 고무보트 1 수상오토바이 3 고무보트 1 보유선박(14): 지휘정 1, 소방정 3, 구조정 2, 공기부양정 1, 고속구조보트 7 고무보트 보유 소방서(16): 도봉2·구로·광진·마포·강남·성동·영등포·용산·중랑· 동대문·강동·강서·서초·송파·양천 각 1대·특구단 3대 수상오토바이 보유 소방서(4): 서초·강동·마포 각 1대·특구단 5대 운용인력: 107명 / 특수구조단 50명(항해사 32, 소형선박조종사 18), 소방서 57명(19대 ×3교대) ? 내 용: 소방선박 운항중 교통사고 발생시 인·물적 피해 처리 지원 ? 최근 3년간 수난구조 소방활동 실적 구분 출 동 건 수 처 리 건 수(건) 구 조 인 원(명) 소 계 인명 구조 안전 조치 기타 (화재) 소 계 안전 구조 부 상 사망 총계 2021년 2020년 2019년 ? 소방선박 책임보험 구 분 1인당 보상한도 1사고당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대인 승선자 - 제3자 - 대물 - 기본보장: 침몰·좌초·충돌·풍파·화재·행방불명·구조시 발생한 손해 충돌특약: 타 선박과 충돌한 경우 상대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제외사항: 고의·전쟁·천재지변 등에 의한 손해/ 승선인원을 초과한 인원에 대한 피해 ? 최근 3년간 소방선박 사고 보험처리 현황 총 보험금 지급액 발생일 기관명 선박명(종류) 사고경위 보험지급액 ? 수난구조대 보유 선박(22대) 703호 지휘정(반포) 710호 고속구조보트(반포) 711호 고속구조보트(반포) 708호 수상오토바이(반포) 712호 고무보트(반포) 701호 소방정(반포) 704호 구조정(여의도) 706호 고속구조보트(여의도) 716-1호(여의도) 716호 소방정(여의도) 713호 고무보트(뚝섬) 702호 소방정(뚝섬) 705호 구조정(뚝섬) 702-1호 고속구조보트(뚝섬) 704-1호 수상오토바이(뚝섬) 709호 고속구조보트(뚝섬) 702-4호 수상오토바이(뚝섬) 707호 공기부양정(광나루) 714호 고속구조보트(광나루) 715호 고속구조보트(광나루) 서울714-1호 고무보트(광나루) 서울715-1호 수상오토바이(광나루) ※ 기 타(20대): (특수구조대) 고무보트 1대 / (소방서) 수상오토바이 3대, 고무보트 16대 별도 4 소방드론 교통사고 ? 대 상: 소방드론 40대 출동용 20대, 교육용 20대 구분 인스파이어 팬텀4 아리스비틀 블루아이 매빅2엔터 매트릭스 매빅2듀얼 매빅 미니 사진 수량 2대 16대 7대(4SET) 4대 2대 1대 5대 3대 제조사 중국/DJI 중국/DJI 한국/ 네스앤텍 한국/ 휴인스 중국/DJI 중국/DJI 중국/DJI 중국/DJI 목적 교육용 교육· 출동용 출동용 (탐색구조) 출동용 (지휘관제) 교육· 출동용 출동용 출동용 출동용 도입일 15.08.05. 16.10.10. 16.11.11. 17.01.23. 18.12.27. 20.07.27. 20.07.27. 20.07.27. ? 내 용: 소방드론 운항중 발생사고로 인한 인·물적 피해 처리 지원 ? 소방드론 조종인력: 271명 특수53명, 소방서 218명 ? 소방드론 운용 소방기관: 16개 기관 특구단 13대, 강남 5대, 동대문 3대, 종로, 중부, 영등포, 구로, 서초, 서대문 각 2대, 광진, 용산, 강서, 동작, 은평, 성동, 송파 각 1대 ? 최근 3년간 소방드론 활용 실적: 843회 운용중 교통사고 사실 없음 구 분 총계 현장출동 기타 소계 화재 구조 총 계 843 540 321 219 303 2021년 345 294 167 127 51 2020년 207 136 90 46 71 2019년 291 110 64 46 181 ? 소방드론 책임보험 연번 모델명 가입일 가입수량(40대) 1 인스파이어 2015 .09. 01 2대 2 아리스비틀119 2016. 11. 14 7대 3 팬텀 4 2016. 11. 14 16대 4 블루아이119 2017. 02. 21 4대 5 매빅 2 엔터 2019. 04. 23 2대 6 매트릭스300 2020. 08. 07 1대 7 매빅 2 엔터 듀얼 2020. 08. 07 5대 8 매빅 미니 2020. 09. 07 3대 - 보장내용 : 대인 1인당 2억 원 / 1회 사고당 무한 / 대물 5억 원 구 분 1인당보상한도 1사고당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대인 대물 5 교통사고 유형별 지원 체계 사고유형 민사적 지원 형사적 지원 기타사항 소방자동차사고 ? 자동차 보험 (삼성화재) ? 배상책임보험 (현대해상) ※자동차사고 민사적 지원 포함 법률지원담당관 협의·진행 ※개별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상 민·형사 지원 제외 대상일 경우 소방헬기사고 ? 헬기 보험 (DB손해보험) ? ? 소방선박사고 ? 선박 보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소방드론사고 ? 드론 보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소속기관 → (1차) 현장민원전담팀 ↔ (2차) 청렴윤리팀 협의요청 ↑ 인력개발과-21663(21.12.28.)호?2022년도 직원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계획? 법률지원담당관에서 운영중인 “직무관련사건 지정제도”의 적용은 소방공무원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하는 사건의 경우 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보험에서 적용하지 않는 사건(예: 공무원이 민사제소하거나, 형사 고소·고발하는 사건)인 경우 또는 보험 미가입대상자인 경우에만 “직무관련사건 지정제도”적용 지속 지원함 6 사고조사팀(단) 구성?운영(안) <1차 관할 소방서> + <2차 본부 지원·협조> ?(구 성) 소방공무원 사망사고, 시민피해 등 사회적 이슈로 조직적 대응 필요시 ?(운 영) 사고 유형·피해정도 등 상황에 맞는 임시·가변적 대응조직 편성·운영 총괄대책반 사고조사팀 총괄, 보고서 작성, 기록관리, 예산, 각 반 지원 등 사고조사팀(단) 원인·피해조사반 사고 원인조사·분석, 인적·물적 피해조사, 대책수립 등 피해자지원반 피해자(사상자·소방공무원 및 가족)에 대한 필요 지원 등 보상·법률지원반 사고의 법률적 검토, 민·형사적 합의 및 소송 지원 등 언론대응반 언론매체 모니터링 및 언론브리핑, 보도자료 작성·배포 등 대원관리반 심리적 충격 해소 및 PTSD 관리,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등 장례지원반 대규모 사망사고 또는 소방공무원 순직시 등 장례 절차 지원 등 ※ (근 거)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35조(사고조사팀의 구성 등) 안전지원과-4395(22.03.03.)호?2022년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계획? 7 교통사고 재발방지 사례전파 및 교육 <협조: 본부 해당 팀> <주관: 소 방 서> ? 대 상 ? 법적 책임있거나 유사유형 또는 반복적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 ? 모럴해저드 방지 및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는 교통사고 ? 소방공무원 사상 또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교통사고 등 ? 방 법: 사고조사 ? 조사?분석 ? 사례전파·통보 ? 교육 ? 절 차 사고조사 ? 원인분석 및 대책 ? 본부 해당팀 통보 ·안전지원과 등 사례전파 ·소방감사담당관⇒고의·중과실 ? 소방서 담당 부서 통보 ? 사례교육 조 치 <현장민원전담팀 조사관?수사관> <현장민원전담팀 > <본부 해당 팀 > <각 소방기관> ※ 12대중과실 입건관련하여 해당 소방서는 사고 대원에 대한 소방출동차량 교통사고 예방 교육 철저 ? 현장대응단-20289(2020.12.01.)「재난현장 민원처리·소방차 사고예방」동영상 제작에 따른 청취 등 업무활용 알림 Ⅸ 행정사항 ? 소방 자동차·헬기·선박·드론 등을 운용하는 소방기관장은 교통사고 사실을 숨기거나 보험 미처리 또는 사비 부담 강요 등 소방공무원의 권익 증진에 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자체 점검·교육 실시 사고발생 시 초기대응·지원 및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본부 현장민원전담팀(대표전화 02-3706-1234)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전 직원 전달교육 및 사고처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기 바라며, ? 현장민원전담팀장은 관련부서 협조하여 긴급자동차 행정처분과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업무협의 및 서울특별시 치안협의회 안건 제출 적극 추진하기 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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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도 소방차량 등 교통사고 대응·수습·법률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4193 생산일자 2022-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준엽 (02-3706-1752) 관리번호 D000004496336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관리 > 소방현장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