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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일자리 정책 추진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4746 결재일자 2022.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엄태근 이자영 신대현 박대우 03/15 황보연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안전총괄과장 代주재완 지역일자리팀장 代이준형 뉴딜일자리팀장 이광재 청년일자리팀장 김재원 민생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일자리 정책 추진계획 2022. 3.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민생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일자리 정책 추진계획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업취약계층, 청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민생경제 활력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현황 및 실태 ○ ’21. 10월 이후 市 일시휴직자 평균 9만명, (전국의 24.5%), 실업자 양산 우려 - 정부 무급휴직 고용유지대책은 진입장벽이 높아 신청이 어려워 소상공인 등 사각지대 존재 ? 先 유급휴직(6개월), 의무 휴직자(전체의 10% 이상) 등 ’21년 전국 일시휴직자 중 서울시 비중(%) ○ 특히, 소상공인 일자리 감소 및 제조업·예술업 경영상황 악화로 저소득층 양극화 지속 - 市 소상공인 종사자(천명) : (’19.) 1,173 ? (’20.) 1,012 - ’21.4분기 저소득층(1분위) 근로소득 : 297천원, 전체의 9.7% ’20년 소상공인 매출액 증감률(전국, 전년대비 %) ○ 청년층의 구직 애로사항은 정보 부족, 역량 부족, 조건 미스매칭 - 정보부족(취업정보 22.7%, 적성파악 12.2%), 경력·역량 부족(경력 18.7%, 자격 8.9%, 자격증 4.8%), 기업조건 불일치(임금 15.0%, 근무환경 11.2%) 순 청년 구직 애로사항 (전국, %) ?? 추진전략 【 고용 촉진 및 유지】 -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 근로자 실업예방 【 고용안전망 구축 】 - 직업역량 배양, 취업연계 - 공공일자리 제공, 생계유지 【 취업연계 강화 】 - 중소기업 낮은 인지도 제고 - 구인-구직 매칭 강화 Ⅱ.추진방향 및 추진과제 ?? 추진방향 ○ 코로나19 피해가 큰 기업(소상공인, 업종) 중심 재기발판 및 고용안정 도모 ○ 취업취약계층(청년, 폐업자, 저소득) 일자리 제공 및 민간취업 연계 강화 ○ 중앙정부 지원정책 사각지대 보완 및 지원정책 간 중복 지원 방지 ?? 추진과제 : 5개 사업, 49,219백만원 분 야 추진목적 주 지원대상 예산(백만원)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 폐업 후 재창업한 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소상공인 신규채용자 (10,000명) 15,050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지급 ? 코로나19 피해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 예방 소상공인,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 근로자 (10,000명) 15,050 뉴딜일자리 신규 추진 ?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형 新뉴딜일자리 추진 소상공인, 제조업, 문화·관광, 1인가구, 경단녀(500명) 8,719 서울시민 안심일자리확대 ? 시책 관련 공공일자리 확대, 취업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구축 폐업자, 취업취약계층 (1,076명) 10,000 일자리 매칭 강화 전담 창구 개설 ? 청년-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취업희망 청년 400 ? 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 창출 및 유지지원을 통한 재기발판 마련 ? 취약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일자리 제공 및 취업연계 강화 ? 일자리 매칭 전담 창구를 개설하여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 완화 Ⅲ. 사업별 실행계획 1-1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고용장려금」지원 ◇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폐업 후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의 재기 발판 마련 ◇ 재창업 소상공인업체의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안정적 고용상태 유지 디딤돌 역할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5조의2(특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8조제2항2호(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7조3호(민간 고용촉진 보조금 지원) ? 폐업 후 재창업에 소상공인(기업)의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 재기발판 마련을 위한 市 차원의 지원정책 수립·추진 필요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서울지역 내 소상공인 기업체 중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 사업주 ※ 지원 제외 :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중소벤처기업부)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중기부) > : 유흥주점, 도박, 약국, 성인용품, 금융, 보험 및 연금업, 보건업, 부동산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등 ○ 지원요건 : 코로나19 이후(’20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기업체 중 ’22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3개월간 고용보험 확인 후 지급(6개월 고용유지 효과) ○ 지원금액 : 150만원 지원 (1인당 3개월, 50만원/월) ○ 지원목표 : 신규 채용인력 약 10,000 명 ○ 추진절차 : 상시접수, 고용보험 가입·지속 여부 확인 후 지급 계획수립 → 신청서 접수 → 보조금 교부 → 고용보험 확인?지급 → 점검 및 환수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 추진일정 ○ 지원인력 선발, 사업홍보 : ’22. 4. ○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선정, 지원금 지급 : ’22. 5. 1. ~12. 31. ※ 추진 일정은 신청 및 예산 집행률을 감안, 다소 변경 가능 ?? 소요예산 : 15,050백만원 (추경 - 재난관리기금) ○ 고용장려금 : 15,000백만원 (500천원 × 3개월 × 10,000명) ○ 사업홍보비 : 50백만원 (2,000천원 × 25개 자치구) ※ 市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통해 재원 확보(안전총괄과) 1-2 코로나19 피해업종「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지급 ◇ 코로나19로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피해가 큰 업종 근로자 실업예방 ◇ 코로나19 엔데믹 대비, 사업주 경영 회복을 위한 핵심인력 고용유지 필요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5조의2(특례)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3조(노동자 고용안정의 시장의 책무) ?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 및 업종 중심으로 근로자의 실업예방과 기업체의 핵심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市 고용유지 지원정책 필요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①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② 50인 미만 기업체의 근로자 - ‘종된 사업장 및 파견 근로자’ 등은 실제근로 기업체 기준으로 규모 및 업종 인정 ◆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노동부) :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 ○ 지원요건 : ’21. 4. 1. ~ ’22. 5. 31.까지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중 ’22. 6. 30.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금액 : 최대 150만원 지원 (1인당 최대 3개월, 50만원/월) ○ 지원 목표 : 무급휴직 근로자 약 10,000 명 ○ 추진절차 : 상시접수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1차 보조금 교부 → 접수, 확인, 지급 → 2차 보조금 교부 → 접수, 확인, 지급 → 점검 및 환수 서울시→자치구 자치구 서울시→자치구 자치구 정부, 서울시, 자치구 ?? 추진일정 ○ 지원단(접수인력) 선발, 홍보, 보조금 교부 : ’22. 4. ○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선정, 지원금 지급 : ’22. 5. 1. ~ 5. 31. ○ 이중·부정 수급 점검 및 환수 조치 : ’22. 6. 1. ~ 12. 31. ?? 소요예산 : 15,050백만원 (추경 - 재난관리기금) ○ 고용유지지원금 : 15,000백만원 (500천원 × 3개월 × 10,000명) ○ 사업 홍보비 : 50백만원 (2,000천원 × 25개 자치구) ※ 市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통해 재원 확보(안전총괄과) 1-3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형 뉴딜일자리 사업 신규 추진 ◇ 코로나19 엔데믹 대비, 사회적 보호와 활성화가 시급한 업종 집중지원·활력제고 ◇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일경험 제공 등을 통해 취업연계 강화 ?? 추진근거 ○「고용정책기본법」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제34조(실업대책사업)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제5조(일자리창출사업), 제6조(취업 지원 사업),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기본 조례」제3조(책무),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 추진 필요성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소상공인, 제조업 등 영세 기업체 일자리 감소, 경력단절여성 증가 등 고용시장 악화가 심화되어 실질적인 대책 필요 - 소상공인 종사자(서울, 천명) : (’19.) 1,173 → (’20.) 1,012, -13.8% - 소상공인 제조업 사업체당 매출액(전국, 백만원) : (’19) 433 → (’20) 380, -12.2% - 경력단절여성(서울, 천명) : (’20.) 231 → (’21.) 239, +3.5% ○ 한편, ’21년 市 청년 실업률은 9%, 잠재구직자 포함 체감 실업률은 21.4%로 청년 실업이 심각, 청년 일자리 추가 대책 필요 ’21년 청년 실업률 (%) - 市 청년 실업률 9.0%(전국 7.8%, 타 광역시 평균 7.6%) ※ 학업·취업준비 등 사유로 미취업 청년이 서울에 집중, 타 시·도에 비해 청년 실업률이 높은 환경적 구조 ? 全 연령 중 청년층만이 전국에서 서울시로 순유입(’21년 37천명) ?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5대 분야 업종 재기·활력 도모 및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新 뉴딜 일자리 사업모델」 발굴·제공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만 39세 이하 실업상태인 서울거주 청년 ○ 지원내용 : 일경험 제공(최대 23개월, 파트타임 가능), 직무교육, 취업지원 등 ○ 지원목표 : 5대 분야, 500명 규모로 디딤돌 일자리 제공 5대 분야 주 요 내 용 관련실국 소상공인 노동?공정? 상생정책관 도심제조업 경제정책실 예술·관광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1인가구 1인가구 특별 대책추진반 경력단절여성 여성가족정책실 ?? 추진일정 ○ 사업 발굴 및 사업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22. 3.~ 4. ○ 뉴딜일자리 참여자 모집 공고 및 선발 : ~ ’22. 5. ○ 참여자 근로계약 체결 및 개별 사업 추진 : ~ ’22. 12. ?? 소요예산 : 8,719백만원 (추경 - 일반회계) ○ 참여자 인건비 : 8,215백만원 (2,347천원 × 7개월 × 500명) ○ 사무관리비(사무기기 임차료, 재료비 등) : 504백만원 1-4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 ◇ 코로나19 확산으로 폐업자 재기지원?자활발판 마련 제공 필요 ◇ 주요 현안 시책사업 보조 일자리를 발굴하여 생산성 강화 도모 ?? 추진근거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34조(실업대책사업)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6조(취업지원 사업) 및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 추진 필요성 ○ 오미크론 확산 및 산업구조 변화 등 으로 저학력 일자리에 타격이 집중, 고용률이 하락하면서 저소득층 근로소득은 악화 추세 - 서울시 초졸이하·중졸 고용률(%) : (’19) 33.4 → (’20) 31.2 → (’21) 29.6 - 저소득(1분위) 근로소득(21.4분기, 천원) : 297천원, 평균 소득 3,081천원의 9.7% ○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추진되었던 정부 공공일자리 사업의 ’22년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으나, 공공일자리 시민 수요는 증가 - 행정안전부 희망일자리 市 예산(억원) : (’20) 2,407 → (’21) 653 → (’22) 0 -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참여자 경쟁률 : (’20) 1 : 1.7 → (’21) 1 : 4 ? 저소득층 생계유지 및 자활발판 마련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활방역, 보건지원 등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 필요 ?? 사업개요 ○ 참여대상 :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 - 실업자, 폐업자,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임이 증명된 자 - 신청자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등)이 4억원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1일 6시간 이내, 주 5일 원칙 / 시간당 9,160원 ○ 지원목표 당 초 확 대 총 규모 7,830명 (572억원) 1,076명 (100억원) 8,906명 (672억원) ?? 추진일정 ○ 하반기 사업계획 수립 : ’22. 4. ○ 하반기 사업 참여자 모집·선정 : ’22. 4. ~ 6. ○ 하반기 사업 확대 추진 : ’22. 7. 1.~ 12. 20. ?? 소요예산 : 10,000백만원 (추경 - 일반회계) ○ 인건비 : 9,289백만원 - 서울시 인건비 6,336백만원 (1,764천원 × 5.56개월 × 646명) - 자치구 인건비 2,953백만원 (1,764천원 × 5.56개월 × 430명 × 0.7) ○ 사무관리비 : 711백만원 1-5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 완화를 위한 전담창구 조성?운영 청년이 선호하는 스타트업, 글로벌기업, 신성장 4차 산업 기업 및 중소기업과 미취업 청년 대상 일자리 매칭 전담창구를 조성, 집중적인 취업연계를 통해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을 완화하고자 함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6조 (취업지원 사업) 및 제19조(행정·재정 지원) ○ 민생경제 활력회복 지원 추진계획 시장보고(’22.2.28.) ?? 추진 필요성 ○ '21년 市 청년 실업률 9%, 잠재구직자 포함 체감 실업률 21.4%로 청년실업 심각 - 전국(7.8%) 또는 타 광역시 평균(7.6%) 보다 1.2 ~ 1.4% 높은 수준 - 학업·취업준비 등 구직 청년 서울에 집중, 청년 실업률이 높은 환경적 구조 ※ 전 연령층 중 청년층만 전국에서 서울시로 순유입(’21년 37천명) ○ 구직 청년들과 구인 기업들간 필요 조건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미스매칭 사례 발생 - 구직 청년들의 애로사항으로 취업 등에 대한 정보 부족(34.9%), 역량 부족(32.4%), 근무조건 불일치(26.2%) 등으로 파악 - 구인 기업은 직무수행 적합인재 및 현장투입 가능인력 부족으로 미충원 인력 증가 ※ 중소기업 미충원 인력(천명) : ’20년 15 ⇒ ’21년 33, 18천명 증가 ? 구직 청년 역량 강화 및 기업정보 제공, 구인 기업을 위한 맞춤형 인재양성으로 일자리 미스매칭을 완화하여 청년 고용 확대 ?? 사업개요 ○ 장 소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내 일자리 매칭 전담창구 조성 ○ 대 상 - 기업 : 스타트업 기업, 글로벌기업, 신성장 4차 산업 기업 등 청년 선호 기업 ※ 청년취업사관학교 및 청년인턴직무캠프 참여기업 적극 활용 - 구직자 : 만 15세 ~ 만 39세 서울시 거주 청년 ※ 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인턴직무캠프, 서울형뉴딜일자리 등 참여자 중 미취업자 우선 연계 ○ 사업내용 : 구인-구직 매칭 Job코디 컨설팅 및 기업탐방 제공 등 취업 연계 대상기업?청년 모집 ? 집중컨설팅?기업탐방 ? 기업매칭?취업연계 ?청년 선호 구인 기업 모집 - 기업 직무?환경 분석 ?취업 희망 청년 모집 - 사업홍보 및 모집 ?취업준비 전과정 컨설팅 ?청년 선호 기업 탐방 - 참여자 맞춤 기업선정 - 사전학습, 기업환경 체험 ?기업 집중매칭 - 2단계 수료자 대상 - 1인 3회 이상 기업매칭 ○ 수행인력 : 6명(구인기업 발굴 및 홍보 2명, 기업탐방 및 매칭 4명) ○ 운영방법 : 일자리 매칭 전문 기관 선정 후 용역 시행 ?? 추진일정 ○ 운영사 선정, 전담창구 공간 설계 및 리모델링 : ’22. 4. ~ 6. ○ 청년 구직자 공개 모집 : ’22. 5. ~ 6. ○ 집중 컨설팅, 기업탐방, 기업매칭 ? 취업연계 : ’22. 7. ~ 12. ?? 소요예산 : 사무관리비 400백만원 (추경 ? 일반회계) ○ 용역 인건비 : 143백만원 (6명 × 340만원 × 7개월) ○ 환경 개선비 : 75백만원 ○ 운 영 경 비 : 182백만원 - 탐방 프로그램 운영 150, 매칭 프로그램 운영 등 32 Ⅳ. 행정사항 ?? 홍보계획 ○ 홈페이지(市, 區) SNS, 팜플릿 등 온·오프라인 홍보 - 내 손 안에 서울, 페이스북 등 SNS 온라인 홍보(시민소통기획관 협조) - 자치구별 현수막?팜플릿 제작(市 디자인 시안 제공), 반상회보 배포 등 ○ 라디오 등 언론매체 홍보 - TBS, SBS 라디오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언론매체 채널을 통한 홍보 ?? 서울시 부서 및 기관 협조사항 ○ 추경예산 확보 협조 : 기획조정실, 안전총괄실 - (재난관리기금) 고용장려금, 무급휴직 지원금 : 안전총괄실 - (일 반 회 계) 서울형뉴딜일자리,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전담창구 : 기획조정실 ○ 사업 추진 : 각 자치구 및 서울시 관련 부서 - 고용장려금(자치구) : 접수?대상자 선정, 지원금 지급, 고용보험 점검 등 - 무급휴직지원금(자치구) : 접수?대상자 선정, 지원금 지급, 이중·부정수급 점검 등 - 서울형 뉴딜일자리(관련부서) : 사업공모, 참여자 모집?선정, 사업관리 등 - 서울시민 안심일자리(관련부서, 자치구) : 사업발굴, 예산확보, 참여자 모집?선정, 사업관리 등 ○ 홍보 및 사업참여 협조 : 관련 민간기업 협·단체 - 고용장려금, 무급휴직지원금, 서울형 뉴딜일자리, 전담창구 ·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지역본부, 서울지역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상공회의소,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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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일자리 정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4746 생산일자 2022-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엄태근 (21335455) 관리번호 D00000449420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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