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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일자리정책 추진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3285 결재일자 2023.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엄태근 김신 신대현 송호재 02/17 김태균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안전총괄과장 김희갑 지역일자리팀장 권영숙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일자리정책 추진계획 -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 일자리정책 추진계획 2023. 2. 경 제 정 책 실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 일자리정책 추진계획 코로나19 장기지속 및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취약계층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일자리 정책 추진 Ⅰ. 추진배경 □ 정부 무급휴직 지원 사각지대인 소상공인·소기업 보호 필요 ㅇ 정부 무급휴직 지원은 진입장벽이 높아 영세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신청이 어려워 사각지대 존재 (先 유급휴직 3개월, 의무 휴직자 10% 이상 등) □ ’22년 市 일시 휴직자 증가로 市 차원의 보호대책 강구 필요 ㅇ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4.18.) 이후 감소하던 市 일시 휴직자는 6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어 지속 증가 ※ ’22년 市 일시휴직자 : (3월)144천명 → (6월)69천명 → (9월)95천명 → (12월)99천명 □ 코로나19 장기화·3고 위기 등 소상공인 고용창출력 저하 ㅇ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종사자 감소, 인건비 경감 지원정책 필요 ※ 자영업자 비용증가(’22년 %) : 1순위 원자재비(22.8), 2순위 인건비(21.5) □ ’23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예산 70% 집행에 따라 하반기 사업추진 재원 확보 필요 < 추진전략 > 【고용유지】 - 소상공인·소기업 영세기업 - 실업예방 · 핵심인력 유지 【신규채용 촉진】 - 소상공인 신규 근로자 - 채용촉진, 고용안정 【고용안전망 구축】 -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 생계유지 및 자활발판 Ⅱ. 추진방향 · 추진과제 □ 추진방향 ㅇ 소상공인 및 영세 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및 핵심 인력 유지 지원 ㅇ 경영악화 소상공인 신규 채용 촉진 및 고용안정 지원 ㅇ 저소측층 고용 안전망 구축을 위한 서울 동행일자리 확대 추진 □ 추진과제 : 3개 사업, 18,000명, 116,900백만원 분 야 추진목적 주 지원대상 예산(백만원) 무급휴직 근로자고용유지 지원금지급 코로나19 및 3고 경기위기 피해 소상공인 및 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실업 예방 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3,000명) 4,600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소상공인 신규채용 촉진 및 인건비 부담 경감 및 고용안정 소상공인 신규채용 근로자 (2,000명) 6,100 서울동행 일자리 제공 고용 충격·완화를 위한 공공일자리 조기선발 및 확대 저소득층 미취업자 (13,000명) 106,200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 실업예방 ?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 소상공인 신규채용 촉진·고용안정 도모 ? ’23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재원 확보 → 저소득 미취업자 생계유지·자활발판 마련 Ⅲ. 사업별 실행계획 1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사각지대인 소상공인 및 영세 소기업 근로자 포용 ◇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영세 소기업 근로자 실업 예방 □ 추진근거 ㅇ「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5조의2(특례) ㅇ「고용정책 기본법」제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ㅇ「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3조(노동자 고용안정의 시장의 책무) □ 추진 필요성 ㅇ 코로나19 장기화 및 3고 경기 위기 등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고용유지력은 하락 ㅇ 정부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정책은「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이 유일하고 ’23년 정부 예산도 감액되어 지원 범위 축소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 (’22) 5,980억원 → (’23) 1,973억원 ㅇ 아울러, 정부 고용유지지원 제도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한 진입장벽도 높아 보호 사각지대 존재 구 분 정부(고용노동부) 기업주 요건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30% 감소 사전 유급 조치 3개월 무급휴직 기간 90일 이상 무급휴직 인원 99인 이하 : 10인 이상, 100인 이상 : 10% 이상 ?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침체·물가 상승으로 경영악화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실업예방을 위한 市 차원의 고용유지 정책 강구 □ 추진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 ‘종된 사업장 및 파견 근로자’ 등은 실제 근로 기업체 기준으로 규모·업종 인정 ㅇ 지원요건 : 휴직 인정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지정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1차 : 휴직기간 ’22.7.1. ~ ’23. 4.30., 고용유지 및 지급 ’23.5.31. - 2차 : 휴직기간 ’22.5.1. ~ ’23.10.31., 고용유지 및 지급 ’23.11.30. < 제외대상 > 구 분 제외 사유 사행성· 유흥 등 40개 업종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비영리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범위)에 의거, 기업범위 미포함 1인 자영업자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로 제외 ㅇ 지원내용 : 최대 3개월 150만원 (50만원/월) ㅇ 추진절차 : 先 지급 後 이중·부정 수급 점검 및 환수 ① 접수 및 대상자 선정 ? ② 심사 결과 통보 및 보조금 신청 ? ③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④ 이중/부정수급 점검 및 환수 소상공인 →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자치구 → 무급휴직자 중앙정부, 市, 자치구 □ 추진일정 ㅇ 재난관리기금 심의·승인 (안전총괄실) : ’23.2~3월 ㅇ 사업 추진 (신청자 접수, 지원금 지급, 집행상황 점검) : ’23.4~12월 2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 신규채용촉진 및 경영부담 경감 ◇ 신청 후 6개월 고용보험 유지여부 확인 지급 → 도덕적 해이 현상 최소화 □ 추진근거 ㅇ「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5조의2(특례) ㅇ「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8조제2항2호(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ㅇ「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7조3호(민간 고용촉진 보조금 지원) □ 추진 필요성 ㅇ 정부 고용장려금 지원 조건은 정규직 채용, 중소기업 중심으로 비정규직 및 5인 미만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아울러, 고용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사전 정부 취업지원사업 참여가 의무화 되어 사업 미참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사업 참여 조건> 주요 정부사업 주요 지원조건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정규직 신규채용 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지원 신청 고용촉진장려금 - 정규직 신규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고용노동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및 구직등록 실업자 채용 限 ㅇ 코로나19 장기화, 경기침체 등 경영악화로 종사자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소상공인 채용인력 축소 우려 ※ 서울시 소상공인 종사자 : (’20) 1,399천명 → (’21) 1,337천명 ※ ’22년 자영업자 비용증가 : 1순위 원자재(22.8%), 2순위 인건비(21.5%) ? 소상공인의 신규 채용을 촉진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市 차원의 고용장려금 지원정책 강구 □ 추진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1개 업체당 최대 10명) < 제외대상 > 구 분 제외 사유 사행성· 유흥 등 40개 업종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비영리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범위)에 의거, 기업 범위 미포함 1인 자영업자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로 제외 ㅇ 지원요건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고용보험 기준) -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3개월간 고용보험 확인 후 지급(6개월 고용유지 효과) < 고용장려금 지급 체계 > ? ’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을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 7월 초 고용장려금 지급 ㅇ 지원금액 : 300만원 (1인당 3개월, 100만원/월) ㅇ 추진체계 : 상시접수 하되, 고용보험 가입·유지를 여부를 확인 후 지급 □ 추진일정 ㅇ 재난관리기금 심의·승인 (안전총괄실) : ’23.2~3월 ㅇ 사업 추진 (신청자 접수, 지원금 지급, 집행상황 점검) : ’23.4~12월 3 2023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확대 ◇ ’23년 상반기 사업 70% 先 집행 → ’23년 하반기 사업 예산 확보 필요 ◇「약자와의 동행」시정 기조 부응 → 생산성 있는 공공일자리 사업 발굴 □ 추진근거 ㅇ「고용정책 기본법」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34조(실업대책사업) ㅇ「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6조(취업지원) 및 제7조(보조금 지원) ㅇ「서울시 공공일자리사업 개편 기본계획」(2022.09.28.) □ 추진개요 당 초 10,360명 (862억 원) ㅇ 지원대상 :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 ㅇ 사업기간 : ‘23.1.10. ~ ‘23.12.20. (상·하반기 각 5개월 20일) - 상반기 (’23.1.10.~’23.6.30.), 하반기 (’23.7.1.~’23.12.20.) ㅇ 지원요건 : 가구 중위소득 75% 이하 및 자산 4억 원 이하인 자 ㅇ 지원내용 : 주 5일, 1일 6시간 원칙 (시간당 9,620원) ㅇ 사업유형 : 약자가 약자를 돕는 ‘자조’ 기반 사업 경제적 약자 신체적 약자 사회안전약자 디지털 약자 기후환경약자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어린이, 장애인 등 여성, 취약 주거 주민 등 노년층 등 정보 기술 습득 약자 야외활동 및 이동노동자 등 □ 추진일정 ㅇ ‘23년 하반기 소요재원 추가 확보 : ‘23년 상반기 ㅇ ‘23년 하반기 서울동행일자리 사업 수요조사 : ‘23. 4월 ㅇ ‘23년 하반기 사업 선정심사 및 결과 알림 : ‘23. 5월 ㅇ ‘23년 하반기 사업 참여자 모집 및 선정 : ‘23. 5 ~ 6월 ㅇ ‘23년 하반기 사업 시행 : ‘23. 7.1 ~ 12.20 Ⅳ. 행정사항 □ 홍보계획 ㅇ 홈페이지(市, 區) SNS, 팜플릿 등 온·오프라인 홍보 - 내 손 안에 서울, 페이스북 등 SNS 온라인 홍보(홍보기획관 협조) - 자치구별 현수막?팜플릿 제작(市 디자인 시안 제공), 반상회보 배포 등 ㅇ 라디오 등 언론매체 홍보 - TBS, SBS 라디오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언론매체 채널을 통한 홍보 □ 서울시 부서 및 기관 협조사항 ㅇ 예산확보 협조 : 기획조정실, 안전총괄실 - (재난관리기금) 고용장려금, 무급휴직 지원금 : 안전총괄실 - (일 반 회 계) 서울 동행일자리 : 기획조정실 ㅇ 사업 추진 : 각 자치구 및 서울시 관련 부서 - 고용장려금(자치구) : 접수?대상자 선정, 지원금 지급, 고용보험 및 이중·부정수급 점검 등 - 무급휴직 지원금(자치구) : 접수?대상자 선정, 지원금 지급, 고용보험 및 이중·부정수급 점검 등 - 서울 동행일자리(관련부서, 자치구) : 사업발굴, 예산확보, 참여자 선발, 사업관리 등 ㅇ 홍보 및 사업참여 협조 : 관련 민간기업 협·단체, 투자출연기관 - 고용장려금, 무급휴직지원금 :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상공회의소, 신용보증재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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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일자리정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3285 생산일자 2023-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엄태근 (02-2133-5455) 관리번호 D00000474090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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