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소방자동차 보험금 재산정 보험료 지급의뢰 1. 관련근거 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 나. 소방기본법 제16조 4(소방자동차 보험가입 등) 다.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073(2022.3.2.)호 "자동차 보험 보험료 변동차량 납입 요청의 건" 라. 안전지원과-4049(2022.3.2.)호 "2022년 소방자동차 종합보험 가입결과 알림" 마. 안전지원과-5079(2021.3.14.)호 “소방자동차 보험료 재산정 보험금 납부 계획” 2. 소방차량 보험 산정 시 사고접수 지연 등 사유로 미반영 보험요율 재산정으로 발생한 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지급의뢰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소방자동차 변동 보험료 지급 나. 금 액 : 금6,349,010원(금육백삼십사만구천일십원) 다. 납부방법 : 계좌이체(건수별 각각의 가상계좌 이체 붙임1, 5 참고) 라. 예산과목 : 기본경비/기본경비/공공운영비 바. 계약업체 : 삼성화재해상보험 붙임 1. 소방자동차 보험료 재산정 보험금 납부 계획(이호조) 1부. 2. 소방자동차 보험가입대상 1부. 3. 지연사고배서건 입금요청공문 1부. 4. 자동차변경청약서 1부. 5. 요율정정대상리스트 1부. 6. 가상계좌발급확인증 1부. 끝. 안전지원과장 담당자 강윤호 장비관리팀장 권기백 안전지원과장 03/15 이홍섭 협조자 담당 이광섭 시행 안전지원과-520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619 / / 부분공개(5)
25596101
20220319053007
본청
안전지원과-5204
D0000044939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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