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자동차 보험료 재산정 보험금 납부 계획 예산과목 :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행정운영경비(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기본경비(소방정책사업비계정),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예산편성부서 :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1. 관련근거 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 나. 소방기본법 제16조 4(소방자동차 보험가입 등) 다.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073(2022.3.2.)호 "자동차 보험 보험료 변동차량 납입 요청의 건" 라. 안전지원과-4049(2022.3.2.)호 "2022년 소방자동차 종합보험 가입결과 알림" 2. 소방자동차 보험료 산정시 사고접수 지연 등올 미반영된 보험료에 대한 추가 납부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가.건 명 : 소방자동차 변동 보험료 지급 나.금 액 : 금6,349,010원(육백삼십사만구천일십원) 다.변동사유 : 보험계약 시 해당 사고건에 대한 보험료 요율 미반영으로 보험료 재산정 후 차액을 추가 요청 라. 예산과목 : 기본경비/기본경비/공공운영비 바. 계약업체 : 삼성화재해상보험 붙임 1. 소방자동차 보험가입대상 1부. 2. 지연사고배서건 입금요청공문 1부. 3. 자동차변경청약서 1부. 4. 요율정정대상리스트 1부. 5. 가상계좌발급확인증 1부. 끝. 담당자 강윤호 장비관리팀장 권기백 안전지원과장 03/14 이홍섭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507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619 / / 부분공개(5)
25565518
20220315054007
본청
안전지원과-5079
D000004492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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