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삼양동 빈집활용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공사』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반영 실정보고 검토

문서번호 건축부-4040 결재일자 2022.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료시설과장 건축부장 고병준 정채문 03/17 신명승 협조 『삼양동 빈집활용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공사』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반영 실정보고 검토 2022. 3.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삼양동 빈집활용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공사』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반영 실정보고 검토 ‘건설일자리 혁신 방안’(건설혁신과)에 따른 고용개선지원비 도입으로 당 현장의 건설일용근로자 주휴수당, 고용개선장려금 등의 공사원가반영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보고함. 1 실정보고 내용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제13장 제6절(공사설계의 변경), 제7절(계약금액의 조정) - 도시기반시설본부(업무연락전)20-8785(2020.07.20.) 건설일자리 혁신 방안(고용개선지원비등) 제도 시행?적용 안내 - 도시기반시설본부(업무연락전)21-7279(2021.07.01.)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반영 및 집행 매뉴얼 변경시행 알림 - PC삼양동 복합커뮤니티 1호(2022.2.25.)『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반영에 관한 실정보고 검토』 실정보고 사유 2 설계변경 내용검토 주휴수당 계상 검토 - 시공사 주휴수당 요청일(’22.2.1) 기준으로 기준일 전에 발생한 주휴수당은 정산하여 반영하고 잔여기간은 계상 반영후 준공시 정산이 적합. 구 분 적용대상/당 현장 적용방법 비 고 주휴수당 지급 ◈공공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 ◈적용시점: 2020.7.1 - 기 지급된 주휴수당 정산금액 · 해당기간(’20.7.1~’22.1.31) 노무비 합계×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현장의 상시 고용비율/상시고용 평균비율 - 잔여기간 집행기준에 따른 계상금액 · 직접노무비×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1.4 - 적용금액 · 기 지급된 주휴수당 정산금액+잔여기간 집행기준에 따른 계상금액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지원 검토 고용개선장려금 지급 검토 - 공사잔여기간이 2개월이므로 주휴수당의 기지급된 금액과 잔여기간 계상금액의 합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방식으로 적용후 최종 준공시 정산하는 것이 적합함. - 내국인 고용 90%이상인 사업장에 적용함. 구 분 적용대상/당 현장 적용방법 비 고 고용개선 장려금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적용시점: 2021.7.1 - 적용금액 · 주휴수당 정산금액×[(현장의 상시고용비율/상시고용 평균비율-1)]×1/2 ※ 현장의 상시고용비율/상시고용 평균비율을 “2”이하로 제한하므로 “2” 적용 공사비 증감 대비표 - 주휴수당중 기지급된(’20.7.1~’22.1.31) 금액은 정산처리이므로 직접노무비로 간주하고 제경비(보험료, 퇴직공제부금, 기타경비)에 반영함. - 잔여부분(’22.2.1~3.31) 주휴수당 및 고용개선장려금은 PS항목으로 적용함. (단위: 원) 구 분 변경전(A) 변경후(B) 증감(B-A) 비 고 3 건설사업관리자 검토의견 4 담당자 검토의견 붙 임: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반영에 관한 실정보고 검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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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225-1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반영에 관한 실정보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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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동 빈집활용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공사』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반영 실정보고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4040 생산일자 2022-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병준 (02-3708-2618) 관리번호 D000004495707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사업추진 > 공공시설건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