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도상영업시설물 특례지원 운영내역 현행화 및 연장희망자 제출 요청 2022년 보도상영업시설물 특례지원 운영내역 현행화 및 운영기간 연장희망자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1을 참고하여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가. 조사내용 ○ 특례지원 운영자 운영중단 현황 - 운영종료일과 종료사유 등 붙임2 서식에 기재 ○ 운영기간 3년이 도래한 운영자의 운영기간 연장의사 여부 - 연장대상자 7명 중 연장희망자에게 붙임3의 연장희망신청서를 작성받아 스캔 ※ 특례지원 운영자는 매년 정기갱신 여부와 별개로 선정 후 최초3년 + 신청시 심의를 거쳐 연장3년 최대 6년간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가능 나. 제출방법: 서식 및 스캔파일 첨부하여 공문 송부 다. 제출기한: ’22. 3.30.(수) 붙임 1. ’22.특례지원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현황 1부. 2. 운영중단 현황 작성서식 1부. 3. 특례지원 시설물 연장희망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가로환경과장),동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노원구청장(도시경관과장) 주무관 민진우 보도환경팀장 강병민 보행정책과장 03/17 김인숙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33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430 /전송 / jinushine0@seoul.go.kr / 부분공개(6)
25592321
20220318054007
본청
보행정책과-3360
D000004495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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