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통지> 조치명령서 발부 안내(대*콜*텍)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영등포소방서! 영등포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재통지> 조치명령서 발부 안내(대콜텍) 1. 귀하께서 영업하고 계시는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조치명령서 통지를 위해 등기 우편 발송을 하였으나 소방서로 반송되어 재 통지하오니, 조치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만료후, 10일 이내 확인점검 예정) 2. 조치명령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 1항 규정에 의하여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3. 관계인께서 조치명령 기한 내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치명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이 발생하여 법 제47조의2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ㆍ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한다)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경매 또는 양도ㆍ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조치명령기간에 시정이 불가능 한 경우 라. 시장ㆍ상가ㆍ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청절차 조치명령 발부 → (특별한 사유발생) → 명령기한 내 기간연장신청(사유와 관련된 서류 제출) → 정당한 사유 인정시 기간연장 ※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02-6981-7079)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4.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 정비기간 동안에는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 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 ~ 198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조치명령서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최수란 검사지도팀장 강우선 예방과장 03/17 김금숙 협조자 담당자 김동주 담당자 김창순 시행 예방과-4216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75 /전송 02)6981-7076 / lani5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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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통지> 조치명령서 발부 안내(대*콜*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216 생산일자 2022-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수란 (02)6981-7075) 관리번호 D000004495609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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