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자체점검 조치명령서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지적사항에 대하여「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에 근거 시정조치를 명령하오니 2019년 8월 14일까지 조치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조치명령 기한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벌칙)제1호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 이행기간 만료 5일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증명서류 첨부)하여 연기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강서소방서 예방과(02-3663-4119)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및 이의제기 안내 】 ☞ 강서 예방과 ☎ 02-3663-4119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1. 자체점검 조치명령서 1부 2. 자체점검 지적내역서 1부. 끝. ☞ 내용연수(10년)가 경과한 분말소화기 교체 안내 - 관련법령:「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5 - 소화기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제작년월 확인 후 10년 경과시 교체 또는 성능확인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 - 관련법령:「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제48조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 차단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최승진 검사지도팀장 백광욱 예방과장 07/30 이원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5837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2층 예방과(등촌동, 강서소방서)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4119 /전송 02-3661-1173 / lotuschoi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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