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선거관리규정 작성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선거관리규정 작성 등)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는지? -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선거관리규정에 열거된 조항이 현행 법과 맞지 않을 경우, 실제 규정 적용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확정된 조항은 임의로 수정·삭제할 수 없으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당해 사업 여건상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규정 안에 조·항·호·목·별지 등을 추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수정·보완 또는 추가하는 사항이 법·관계법령·조례, 이 운영규정 및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관할 구청장 등 관련 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같은 규정 제5조제3항에는 이 규정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되어야 할 경우 규정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선거관리규정의 작성 및 적용 등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3/1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25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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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선거관리규정 작성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258 생산일자 2022-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인호 (02-2133-7237) 관리번호 D000004494435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