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상공인 수도요금감면 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 계획(연장)

문서번호 요금과-5861 결재일자 2022.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김주형 김수한 代김용갑 03/16 박동석 협 조 행정지원과장 최진경 현장민원과장 유충현 급수운영과장 채재일 시설관리과장 김상웅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소상공인 수도요금감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연장) 2022. 3. 중부수도사업소 소상공인 수도요금감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감면 연장에 따라 월300㎥을 초과 사용하는 소상공인의 수도요금 감면신청시 ‘소상공인 20개소 이상인 경우’ 감면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수도요금감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함 Ⅰ 소상공인 요금 감면 연장(주요내용) ?? 감면개요 ○ 주요내용 (’21년 하반기와 달라진 내용) 구분 ‘22년 상반기 ‘21년 하반기 대상업종 - 일반용, 욕탕용 (‘구 공공용’ 포함) - 일반용, 욕탕용 (공공용 제외) 감면방법 - 월 300톤 이하 직권(‘구 공공용’ 제외) - 월 300톤 초과 신청 (‘21년 신청된 수전은 별도의 신청 불필요) ※‘구 공공용’은 사용량과 상관없이 모두 신청 - 월 300톤 이하 직권 - 월 300톤 초과 신청 소상공인 확인방법 내부 심사 1개 건물의 소상공인 20개소 이상 1개 건물의 소상공인 30개소 이상 매출액확인 ‘소상공인확인서’ 및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증빙서류로 확인 국세청 매출액 확인(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국세청 매출액 확인 ○ 감면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제1항 제8호 ? 8.「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300세제곱미터 이하 수도사용자등의 사용량의 100분의 50(2022년 1월 납기분부터 6월 납기분까지 일반용 및 욕탕용에 한해 적용) 단. 300세제곱미터 이하 수도사용자 중 2021년 12월 31일 당시 급수업종이 공공용이었던 경우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한한다. - 본부 요금제도과-2070호(2022. 2. 25.) ○ 감면대상 : 일반용, 욕탕용 (‘구 공공용’ 포함) ○ 감면기간 : ’22.1월 납기 ~ ’22.6월 납기(6개월) ○ 감면내용 - 월평균 300㎥ 이하 : 수도사용량의 50%(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 월평균 300㎥ 초과 : 소상공인 사용량의 50%(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 신청대상 : 월평균 300㎥ 초과 수전(※월평균 300㎥ 이하는 직권감면) 및 ‘구 공공용’을 사용중인 소상공인 ?? 월평균 300㎥초과 소상공인 감면 절차 【소상공인 20개소 미만의 경우】 ※ 민원처리기한 : 14일 <신청 및 처리 절차> ○ 고객지원시스템 신청 접수(수도사업소) ⇒ 국세청 소상공인 조회(본부 요금제도과) ⇒ 신청자료 회신(국세청) ⇒ 소상공인여부 확인 수도사업소 회신(본부 요금제도과) ⇒ 감면비율 결정 및 감면 처리(수도사업소) ⇒ 신청결과 수용가 통보 【소상공인 20개소 이상의 경우】 <신청 및 처리 절차> ○ 고객지원시스템 신청 접수(수도사업소) ⇒ 심의위원회 감면비율 결정 및 감면처리 (수도사업소) ⇒ 신청결과 수용가 통보 - 국세청 매출액 확인 절차 생략, 사업소 자체 심의로 갈음 (※사업장별 소상공인 요금 부과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제출 없음) - 신청서 및 관리비부과내역서(입주점포 및 수도요금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등을 제출받아 사업소 소장 및 각 과장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로 감면절차 진행 - 확인 절차 ① 신청 ② 감면 심의 (매주 월요일, 필요시 수시) ③ 대상자 최종 확인 및 감면금액 결정 ④ 수용가 안내 수용가?사업소 감면심의위원회 요금과 감면총괄 → 동담당자 동담당자 ?신청서 및 자체 관리비 부과 내역 제출 (입주내역 확인서류 포함) ?고객지원시스템 접수 ?사업소 내부 심의 ?감면 여부 결정 및 심의 결정서 작성 ?심의 결과 바탕 대상자 최종 확인 (요금과 감면총괄) ?감면 비율 입력 및 민원종료(동담당자) ?감면 적용 여부 및 수용가 안내 - 신청 및 처리 절차 ? 고객지원시스템 신청 접수(수도사업소) ⇒ 심의위원회 감면비율 결정 (수도사업소) ⇒ 신청결과 수용가 통보 Ⅱ 수도요금감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설치근거 ○ 본부 요금제도과-2070(2022.2.25.)「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연장) 업무처리지침」 ?? 설치목적 ○ 월평균 300㎥을 초과 사용하는 수전 중 ‘소상공인 20개소 이상인 경우’ 수도요금 감면신청시 국세청 소상공인 여부 조회를 생략하고, 신청서와 관리비부과내역 등으로 소상공인 사용비율을 심의하여 감면비율 결정 ?? 위원회 구성 : 7명 ○ 위원장(1명) : 소장 ○ 위 원(5명) : 행정지원과장, 요금과장, 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 간 사(1명) : 요금과 요금관리1팀장 ※ 담당자 : 요금과 감면총괄담당 ?? 위원회 운영 ○ 일 시 : 2022년 3월~10월 매주 월요일(필요시 수시) ○ 장 소 : 소장실 또는 코로나19관련 비대면(서면)심사 진행 ○ 심의대상 : 한 주간 접수된 소상공인 감면 신청수전 중 소상공인 점포 20개소 이상인 수전 ○ 심의내용 :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심의 - 관리비 부과내역(입주 점포별 수도요금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심의하여 감면대상 적정여부, 소상공인 사용비율 및 감면비율 결정 ※ 감면제외 : 소상공인이 아닌 점포, 일반용?욕탕용이 아닌 수전, 임시급수 ○ 출석 및 의결 정족수 - 위원 2/3출석으로 개의 -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찬성 반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 ○ 운영기간 : 2022.3월~2022.10월 Ⅲ 심의결과 처리 ?? 심의결과 처리 ○ 감면 및 환부 - 검침심사 마감 전 심의 완료된 수전: 정기분 요금조정 시 자동계산 - 검침심사 마감 후 심의 완료된 수전: 동 담당자 요금경정 ○ 감면(또는 제외) 적용 시기 - 감면적용 : ‘22년1월(2월)납기부터 소급감면적용(~’22년6월납기) - 감면제외 : 제외사유 발생한 날부터 첫 번째 월정기점검분부터 붙임 1. 위원명단 1부. 2. 심의결정서(서식) 1부. 3. 요금제도과-2720(2022. 2. 25.)「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연장) 업무처리지침」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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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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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심의결정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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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연장) 업무처리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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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상공인 수도요금감면 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 계획(연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5861 생산일자 2022-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형 (02-3146-2107) 관리번호 D000004494825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하수도요금조정및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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