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사업 및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운영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892 결재일자 2022.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사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리에브게니아 조은경 03/16 최영미 협조 2022.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사업 및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운영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 3.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22.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사업 및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운영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년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사업 및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운영 보조금 지원 자치구를 선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공모개요 ○ 사 업 명 :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사업 ○ 신청대상 : 25개 자치구 (※ 중국동포 1만명 이상 자치구 우선 선정) ○ 신청기간 : ’22.2.25.(금)~ 3.14.(월) ○ 총사업비 : 135백만원 ○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①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 ②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운영 사업비 100백만원 35백만원 지원규모 5~7개 자치구, 구별 20백만원 내외 5~6개 자치구, 구별 9백만원 이내 ※ 사업비 지원규모는 총사업비 내에서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가능 ?? 접수결과 ①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사업 : 6개 자치구, 8개 사업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사업명 지원 요구액 비고 총액 보조금 자부담 ②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운영 : 4개 자치구, 5개 단체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사업명 지원 요구액 비고 총액 보조금 자부담 Ⅱ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개요 ○ 일 시 : ’22. 3. 17.(목) 14: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8층 공용회의실 ○ 심의방법 : 사업계획서에 의한 서면심사 ○ 심의내용 : 지원 자치구 및 자치구별 지원금액 ??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 성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내부 심의위원회 ※ 사업부서의 장은「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108호)」에 따라 공공단체 보조사업자 공모 대상 중 자치단체 및 학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제외 가능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공모절차 및 심의 제외) ○ 운영방법 : 위원 과반수출석 개의 및 출석위원 과반수찬성 의결 ○ 심사위원 명단 연번 이름 성별 소속 및 직위 비고 ?? 세부 심의내용 ①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사업 - 제출된 자료 검토 후 선정기준에 따라 적격/부적격 심의 < 중점 사업내용 > ?상호이해 및 인식개선 위한 프로그램 우선 지원 ?지역사회 참여사업, 공익기여 사업 ?선주민 - 중국동포 교류협력 확대 ?내·외국인주민 상호이해 교육 강화 ?중국동포 단체 역량강화 등 ②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운영 < 중점 사업내용 > ?자율 봉사단으로 내·외국인주민 구성·운영 ?상시·정기적으로 활동 가능자 모집 - 경찰서, 소방서 연계 추진 등 - 기초질서 단속활동 및 캠페인, 범죄 예방 방범활동 등 ○ 심의방법 : 서면 심사 -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심의항목에 의거 위원별 개별심사(100점 만점) - 위원별 개별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값이 70점 이상이면 ‘적격’으로 사업 선정 - 위원 간 토의를 통해 사업 계획 타당성 심사 및 예산 범위 내 자치구 지원금액 결정 ※ 심사 방향 및 방식 등 세부 심사절차는 심의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심의내용 : 사업수행능력, 추진실적,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평가 ○ 심의항목 항목 배점 세부 항목 참고 사항 100 ?? 심의위원회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0 개회선언 및 참석위원 소개 사업 및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 외국인주민사업팀장 14:10~15:00 사업계획서 토대로 심사 6개구 사업 15:00~15:30 심사 평가표에 의거 평가 및 점수 집계표 작성 사업비 조정 및 심사 의결서 의결 15:30~16:00 사업선정 발표 및 폐회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운영비 : 100천원 (다과 및 사무용품 등) ○ 예산과목 - 외국인담당관, 글로벌 도시환경 및 다문화사회 조성, 외국인주민 생활 지원강화,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 사무관리비(201-01) ?? 향후 일정 ○ 선정결과 통지(서울시→자치구) : ’22.3.21.(월)限 ○ 수정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자치구→서울시) : ’22.3.25.(금)限 ○ 사업비 교부(서울시→자치구) : ’22.3월말 ○ 중간점검 : ’22.7~11월중 ○ 결과보고 및 정산 : ’22.12월 붙임 : 심사·평가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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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2892
D000004494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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