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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국동포 사회통합 및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968 결재일자 2022.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사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리에브게니아 조은경 02/22 최영미 2022년 중국동포 사회통합 및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지원계획 2022. 2.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22년 중국동포 사회통합 및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지원계획 중국동포 밀집지역 대상 내·외국인주민 간 지역갈등 완화 및 지역사회 참여사업 활성화를 위한 ’22년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배경 ?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 중 47%가 중국동포로서, 중국동포 밀집지역 內 지역주민 간 문화적, 생활습관 차이로 인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중국동포 및 선주민간 사회통합 사업 추진 필요 - 서울거주 중국동포 현황 : 210,439명(서울거주 외국인주민 443,262명의 47.4%) - 자치구별 중국동포 현황 : 영등포>구로>금천>관악>광진>동작 순으로 밀집 ※ 서울 서남권 5개구 중국동포 139,590명(서울거주 중국동포의 66.3%) (단위: 명) 합계 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 광진 동작 강서 송파 동대문 강동 성동 양천 210,439 43,327 42,661 26,091 17,954 10,516 9,557 6,269 6,063 5,065 4,410 4,026 4,219 중랑 중구 은평 종로 마포 강북 성북 용산 서대문 강남 노원 서초 도봉 3,773 3,357 3,018 2,700 2,523 2,617 2,553 2,130 1,993 1,465 1,425 1,357 1,370 <출처 : 행안부 외국인주민 통계(’21.11발표, ’20.11.1기준)> ?? 사업개요 ? 대 상 : 25개 자치구 ? 기 간 : ’22. 4월 ~ 11월(8개월) ? 총사업비 : 135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 추진방법 : 자치구 공모·선정 ?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 외국인주민 자율 방범대 운영 총사업비 100백만원 35백만원 지원규모 6~7개 자치구, 구별 20백만원 내외 중국동포 1만명 이상 자치구 우선 5~6개 자치구, 구별 6백만원 내외 2 ’21년 추진실적 및 평가 ?? 활동실적 ?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 사업(100백만원) : 6개 자치구, 8개 사업 선정 (단위: 천원, 횟수, 명) 자치구 사업명 사업비 (집행액) 추진실적 운영 횟수/기간 침석 명 관악구 중국동포 인식개선과 문화공유 동아리 활동 구로구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개최 중국동포와 함께하는 깨끗한 마을 만들기 금천구 다채로운 나눔활동(시흥동 지역) 동네방네 다(多)행복(가산, 독산동지역) 동대문구 중국동포 및 지역주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나란히 걷기” 동작구 신대방1동 어울림봉사단 영등포구 다함께 소통하GO, 체험하GO! ?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운영(35백만원) : 5개 자치구(11개대, 232명) (단위: 천원) 자치구명(추진부서) 예산액 운영대 활동마을 추진실적 구로구 (자치행정과) 영등포구 (아동청소년복지과) 동작구 (자치행정과) 관악구 (신사동주민센터) 광진구 (도시안전과) ?? 사업평가 ? 지난 해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각 자치구에서 기획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음. 특히 지속적인 코로나19 방역 홍보 캠페인 등으로 외국인밀집지역 감염 예방 등에 기여함. - 중국동포와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참여 기회 제공 및 화합·소통의 계기를 마련 (ex. 영등포구, 중국동포 인식개선과 문화공유 동아리 활동 등) - 내·외국인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행사를 통해 지역현안사업과 문화다양성 강화사업 등으로 화합함 (ex. 동대문구, 행복한 공존을 위한 “나란히 걷기” 등) - 자치구별 지역 상황 및 특성에 따라 중국동포와 지역주민 간 다양한 사업 진행이 가능하였으며, 지속적 사업 추진을 요구 등 〈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코로나19 홍보 캠페인 〉 ? 참여 자치구 : 구로, 광진, 영등포, 동작, 관악 ? 참여기간 : ’21.7월~12월(총 57회, 584여명 참여) ? 홍보내용 : 마스크 배부, 방역수칙 준수 및 백신독려 등 ※ 코로나19 방역 홍보 캠페인 : 내ㆍ외국인주민과 서울시, 자치구, 경찰서, 서남권글로벌센터 협력 활동 ? 잘된 점 및 미흡한 점 구분 중국동포 사회통합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잘된 점 - 내·외국인 함께하는 나눔 활동으로 중국동포와 화합 및 소통강화 했음 - 저소득 취약계층 나눔 활동 추진으로 동포에 대한 공동체 의식 함양 - 상호문화 참여단으로 구성·운영함으로써 지역현안 및 다문화정책 등 필요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였음 동포ㆍ외국인 증 다문화 주민으로 구성된 자율방범의 활동을 통한 이미지 제고에 기여 외국인주민 특별 방역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여러 차례의 방역 캠페인 등을 추진하여 외국인밀집지역 감염 예방 등에 기여하고, 자율적 참여 기회의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기간에는 순찰횟수가 감소하였으나, 그 외 기간에는 전년도 대비 활동횟수가 증가함 미흡한 점 -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내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등에 대한 대면(온라인) 추진 시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나 중국동포의 참가자가 어려웠음 - 대부분 참여자들이 단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아쉬워하여, 향후 심층적인 교육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함 선주민 연계기관 활동 부족 등 코로나19 단계 격상으로 참여인원 한계 및 적극적인 캠페인 활동 제한 기초질서 및 방역 캠페인 추진 범위 제안이 있어(예: 대림동, 외국인밀집지역) 2022년에는 지역을 확대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자율방범대의 자율적ㆍ주도적 활동을 위하여 대장 및 대원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 3 ’22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선주민과 중국동포 이주민 사이의 편견과 갈등을 해소하고 같은 생활권에서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상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 발굴 ※ 서남권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및 사회통합 방안 연구 참조(붙임2) ? 지역상회 참여 및 네트워크를 통해 내·외국인 상호이해 프로그램 확대 ? 코로나19상황 지속으로 비대면으로 가능한 프로그램 추진 및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활동 지원 ?? 추친절차 사업공고 사업 접수 심의위원회 개최 사업계획서 승인/ 보조금 교부 사업결과보고/ 정산 자치구 공모 안내 사업계획서 제출 (자치구→市) 자치구별 사업 선정 수정사업계획서 검토, 보조금 교부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자치구→市) ?? 선정기준 항 목 배 점 세부 항목 참고 사항 계 100 ※ 내부심사 통해 지원규모는 총사업비 내에서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가능 ?? 세부추진계획 1. 중국동포 사회통합지원 ? 사업기간 : ’22. 4월~11월 ? 추진방법 : 자치구 대상 사업 공모로 선정 ? 공모대상 : 25개 자치구 ※ 모든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되, 중국 동포 1만명 이상 자치구 우선 선정 ? 지원규모 : 10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 6~7개 자치구 선정(구별 10~20백만원 내외로 지원) - 자치구별 중국동포 수,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별 지원 규모 결정 사업수행기관 ??지역 내 중국동포지원단체 우선 - 자치구 가족센터 및 지역주민회(사회복지관) 연계 주요 사업 ??주요사업 제시 및 구체화 - 상호이해 및 인식개선 위한 프로그램 - 지역사회 참여사업, 공익기여 사업 - 선주민-중국동포 교류협력 확대 - 내·외국인주민 상호이해 교육 강화 - 중국동포 단체 역량강화 등 ? 중점 사업내용 2. 외국인주민 자율 방범대 운영 ? 사업기간 : ’22. 4~11월 ? 추진방법 : 자치구 대상 사업 공모로 선정 ? 공모대상 : 25개 자치구 ? 지원규모 : 35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 5~6개 자치구 선정(구별 6~9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자치구별 외국인주민 인구수 및 사업 내용, 치안문제 이슈, 경찰서 또는 소방서와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 사업비 차등 지원 ? 중점 사업내용 자율방범대 운영 ??다양한 자율 봉사조직으로 확대 -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 주요 활동 ??자율 봉사단으로 구성 · 운영 - 상시·정기적으로 활동 가능자 모집 - 경찰서, 소방서 연계 추진 ※ 기초질서 단속활동 및 캠페인, 범죄 예방 방범활동 등 ??모범 대원 시민표창 대상자 추천 연계 - 외국인주민 지원활동 유공자 시장 표창 4 행 정 사 항 ?? 보조금 교부조건 ? 보조사업 수행시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법령이나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의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 변경 등 - 보조비목(항목)간 예산변경, 총 보조사업비의 10% 이상 또는 동일 항목 내 보조세목(세부항목)간 30%초과 예산변경, 보조비목(항목) 또는 보조세목(세부항목) 신설시 보조사업부서의 사전승인 후 변경사용 - 예산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지방재정법, 서울시 보조금관리 조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 ? 보조금 정산시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 연도가 끝났을 때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 - 제출서류 ▶ 보조금 실적보고서, 정산서 및 지출내역,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 포함) 사본 등 기타증빙서류 ?? 추진일정(안) ?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사업 추진계획 송부 : ’22. 2월말 ? 자치구 사업신청서 접수(자치구→市) : ’22. 3월초 ? 심사위원회 개최 : ’22. 3월중 ? 심사결과 통보 및 사업비 교부 : ’22. 3월말 ? 사업 추진 : ’22. 4~11월 ? 중간 결과보고 및 점검 : ’22. 8~9월 ? 최종 결과보고 및 정산 : ’22. 12월 붙임 1. 2021년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서울 서남권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및 사회통합방안 연구자료 1부. 3. 사업신청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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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021년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사업 추진실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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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서울시 서남권 실태조사 및 사회통합방안 연구 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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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사업신청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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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중국동포 사회통합 및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968 생산일자 2022-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리에브게니아 (02-2133-5079) 관리번호 D0000044795331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외국인주민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