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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공공·민간경력 호봉경력 평가심의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공원운영과-3220 결재일자 2022.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주하영 곽선아 03/16 유병오 협 조 운영팀장 김숙경 공무직 공공·민간경력 호봉경력 평가심의회 개최계획 2022. 3.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공무직 공공·민간경력 호봉경력 평가심의회 개최계획 2022.3.3.字 신규 임용된 공무직(환경정비원, 시설청소원) 및 호봉 재획정 대상자에 대하여 공공·민간경력 인정에 따른 호봉을 획정하고자 호봉경력 평가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2020~2021년 임금·단체협약2020 단체협약 제40조(경력의 산정) ① 호봉획정시 인정되는 경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민간분야의 근무경력과 군복무 경력으로 한다. 단,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민간분야의 근무경력은 2012.5.1. 이후 입사자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② 제①항에 따라 인정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근무경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직접 고용되어 근무한 유급상근 경력으로 한다. 본 협약에서의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 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하기관을 말한다. 단,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파견 또는 용역의 형태로 유급상근으로 근무한 기간은 제①항의 근무경력에 포함한다. ③ 제①항에 따라 인정되는 민간분야의 근무경력은 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직접 종사한 유급상근 경력으로 한정한다. ④ 제①항부터 제③항까지의 근무경력은 모두 합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제①항의 군복무 경력은 별도로 호봉에 반영하되 임금협약 제5조에 따라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본 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호봉의 획정과 정정, 승급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⑥ 제①항부터 제⑤항의 적용에 있어서 유급상근의 기준은 1주 40시간으로 하며, 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력은 시간에 비례하여 호봉에 산정한다. 임금협약 제5조(호봉승급) ① ‘서울시’는 조합원에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 채용시 군경력 가산방식을 준용한다. 다만, 병역법에 의한 군의 복무기간을 근속년수에 가산하되, 군복무 경력은 최고 5년 범위 내 기간으로 한다. ② 전환자 및 신규채용자는 33호봉을 최고호봉으로 한다.(시설청소원은 20호봉을 최고호봉으로 한다.) ③ 본 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호봉의 획정과 정정, 승급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Ⅱ 호봉획정시 인정 경력 내용 인정 경력 내용 최대인정범위 공공?민간 근무경력 (단협 40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근무경력 모두 합산 최대 3년 서울시·서울시 산하기관에서 파견·용역으로 근무한 경력 민간분야 근무경력 군 복무경력 (임협5조) 최대 5년 Ⅲ 경력인정의 범위 ?? 공공·민간 근무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근무경력(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파견·용역으로 근무한 경력 포함) ? 민간분야 근무경력 :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업무와 경력증명서상 업무가 동일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근무경력 인정기간 : 모두 합산하여 최대 3년 ?? 근복무 경력 인정기간 : 최대 5년 ?? 경력의 증명 : 경력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근거로 산출 ??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구성·운영 : 호봉 획정 또는 재획정시 Ⅳ 심의회 추진계획 ?? 심의일시 :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회 구성 : 공무직 채용기관(부서)별 3인 이상 ? 심의회 의장은 공무직 인사업무를 관리하는 과장급으로 위촉 ? 심의회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과장급, 팀장급 위촉 ? 공무직 인사업무 간사 1인 담당자로 정함 ? 위원회 구성 구분 직위 성명 ?? 심의내용 : 관공서 및 민간근무경력 + 군복무경력을 합산한 경력 ?? 심의대상 : 공무직 20명 ? 신규 19명(초임호봉 획정), 재직 1명(경력합산으로 호봉 재획정) 연번 직 종 성 명 생년월일 임용일 공공·민간경력(총 경력기간) Ⅴ 행정사항 ?? 자체 심의를 거쳐 호봉 획정 ?? 획정된 호봉에 따라 임금 지급 ? 신규(19명) ? 재직( 1명) 붙임 1. (양식) 1부. 2. 1부. 3. , 경력증명서, 초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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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공무직 민간경력 호봉 평가심의 의결서(3. 1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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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022.03.03 신규임용 공무직 호봉획정(3.16).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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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경력기간합산신청서+초본+경력증명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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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무직 공공·민간경력 호봉경력 평가심의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3220 생산일자 2022-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주하영 (02-460-2916) 관리번호 D000004494875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및녹지관리 > 공원공무직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