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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공공·민간경력 호봉경력 평가심의회 개최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4300 결재일자 2021. 1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이정미 곽선아 11/12 유병오 협 조 조경지원팀장 김정미 공무직 공공·민간경력 호봉경력 평가심의회 개최 2021. 11.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공무직 공공·민간경력 호봉경력 평가심의회 개최 2121.11.5.字 신규 임용된 공무직(환경정비원)에 대하여 공공·민간경력 인정에 따른 호봉을 획정하고자 호봉경력 평가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2020년 임금·단체협약2020 단체협약 제40조(경력의 산정) ① 호봉획정시 인정되는 경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민간분야의 근무경력과 군복무 경력으로 한다. 단,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민간분야의 근무경력은 2012.5.1. 이후 입사자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② 제①항에 따라 인정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근무경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직접 고용되어 근무한 유급상근 경력으로 한다. 본 협약에서의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 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하기관을 말한다. 단,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파견 또는 용역의 형태로 유급상근으로 근무한 기간은 제①항의 근무경력에 포함한다. ③ 제①항에 따라 인정되는 민간분야의 근무경력은 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직접 종사한 유급상근 경력으로 한정한다. ④ 제①항부터 제③항까지의 근무경력은 모두 합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제①항의 군복무 경력은 별도로 호봉에 반영하되 임금협약 제5조에 따라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본 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호봉의 획정과 정정, 승급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⑥ 제①항부터 제⑤항의 적용에 있어서 유급상근의 기준은 1주 40시간으로 하며, 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력은 시간에 비례하여 호봉에 산정한다. 임금협약 제5조(호봉승급) ① ‘서울시’는 조합원에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 채용시 군경력 가산방식을 준용한다. 다만, 병역법에 의한 군의 복무기간을 근속년수에 가산하되, 군복무 경력은 최고 5년 범위 내 기간으로 한다. ② 전환자 및 신규채용자는 33호봉을 최고호봉으로 한다.(시설청소원은 20호봉을 최고호봉으로 한다.) ③ 본 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호봉의 획정과 정정, 승급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Ⅱ 호봉획정시 인정 경력 내용 인정 경력 내용 최대인정범위 공공?민간 근무경력 (단협 40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근무경력 모두 합산 최대 3년 서울시·서울시 산하기관에서 파견·용역으로 근무한 경력 민간분야 근무경력 군 복무경력 (임협5조) 최대 5년 Ⅲ 경력인정의 범위 ?? 공공·민간 근무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근무경력(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파견·용역으로 근무한 경력 포함) ? 민간분야 근무경력 :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업무와 경력증명서상 업무가 동일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근무경력 인정기간 : 모두 합산하여 최대 3년 ?? 근복무 경력 인정기간 : 최대 5년 ?? 경력의 증명 : 경력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근거로 산출 ??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구성·운영 : 민간경력에 한함 Ⅳ 심의회 추진계획 ?? 심의일시 : 2021. 11. 10(수) 10:00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회 구성 : 공무직 채용기관(부서)별 3인 이상 ? 심의회 의장은 공무직 인사업무를 관리하는 과장급으로 위촉 ? 심의회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과장급, 팀장급 위촉 ? 공무직 인사업무 간사 1인 담당자로 정함 ? 위원회 구성 구분 직위 성명 ?? 심의내용 : 관공서 및 민간근무경력 + 군복무경력을 합산한 경력 ?? 심의대상자 연번 직 종 성 명 생년월일 임용일 공공·민간경력 경력기간 1 2 Ⅴ 행정사항 ?? 자체 심의를 거쳐 호봉 획정 ?? 획정된 호봉에 따라 임금 지급(21월 11월 급여 지급) 붙임 1. 자체 민간경력 호봉 평가심의 의결서 1부. 2. 공무직 호봉 산출내역 1부. 3.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각1부. 4. 증빙서류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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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직 민간경력 호봉 평가심의 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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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임용 공무직 호봉획정.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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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김0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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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장0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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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력증명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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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공공·민간경력 호봉경력 평가심의회 개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4300 생산일자 2021-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미 (02-2181-1125) 관리번호 D0000044063026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및녹지관리 > 공원공무직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