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검토보고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231 결재일자 2022.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권익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안준현 안희숙 03/16 장영민 ’22년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검토보고 2022. 3.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2년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검토보고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22년 사업계획을 사전 검토하여 사업취지에 걸맞은 센터 운영을 추진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 ○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22년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노동정책담당관-1936, ’22. 2. 16.) ? 전체 사업계획서 승인 전 1·2월 필수 운영비 선 교부(1차 교부) ※ 교부대상 : 인건비, 관리운영비, 계속사업비(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취업상담) ?? 추진현황 ○ 사 업 명 :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 사업기간 : 2022. 1. ~ 12.(12개월) ○ 대 상 :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자치구 17개소 - 성동·서대문·구로·노원·성북·강서·광진·관악·양천·강동·중랑·은평·마포· 도봉·중구·강북·영등포 ※ ’22년 개소 준비 중인 1개소(용산)는 추후 사업계획 검토 예정 ○ 지원방법 : 자치구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분기별 지급 2 ’21년 추진실적 ?? ’21년 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방향 ○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을 위한 상담, 법률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 시민 대상 노동법 교육, 예비노동자(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취업지원을 위한 직무교육 실시 ○ 정책연구,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 센터별 특화된 사업 운영 - 각 센터별 사업계획에 따라 정책연구, 영화제, 힐링캠프 등 다양한 사업 추진 (단위 : 명) ※ 개소 : 강북(’21. 4월), 영등포(’21. 10월) 3 ’22년 사업 추진 방향 ?? 센터 운영 효율화를 위한 시·구 재정 분담 ○ 기존에는 시비 100%로 센터 운영을 해왔으나, ’22년부터는 운영 효율화를 위해 시·구 재정분담을 통하여 운영 ○ 자치구 센터가 노동자를 위한 지역 노동센터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자치구의 책임과 권한 강화 ?? 개정된 민간위탁 관련 지침 준수 및 철저한 사업관리를 위한 센터 지도점검 확대 ○ ’21년 10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지도점검 강화 - 지도점검 확대 및 강화(’21년 : 연1회 → ’22년 : 연2회, 1회 이상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합동점검 의무) 4 ’22년 사업계획 검토 3-1 사업개요 < 공통사업 > ??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 내방 및 전화상담, 찾아가는 방문상담, 노동조건 개선사업 등 ○ 노동권익센터와 연계를 통한 법률지원 사업 ?? 노동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 ○ 노동법률 및 노동인권 교육, 청년 예비노동자 노동인권 교육 ○ 취약계층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취업지원 사업 ?? 연대협력 ○ 센터 간 협의회 등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 노동권익센터, 권역별 센터와 연대사업 추진 < 자치구 특화사업 > ??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사업 ○ 자치구별 산업의 특성에 맞는 정책 연구 사업 - (도봉구)양말산업 노동자 실태조사(권역센터와 연대), (중랑구)봉제산업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강북구)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환경 변화 조사 등 ○ 구립 센터별 특색 있는 문화·복지 프로그램 - (성동구) 찾아가는 일터 문화제 ‘뜨락’, (서대문구) 노동인권 문화제, (노원구) 마음치유 힐링캠프, (양천구) 노동자 심리지원 프로그램 등 3-2 종합 검토 결과 ?? 검토기준 ○ 사업계획서상 사업의 타당성, 사업목적의 적합성 충족 여부 ○ 센터 내 유사?중복사업 여부, 세부계획과 지역 노동수요의 부합 여부 ○ 세입항목과 인건비(수당 포함), 사업비 등 지출항목의 적정 편성 여부 등 < 지출항목별 검토결과 > ?? 인건비 : 원안 승인 ○ 모든 자치구에서 ’22년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각종 수당을 포함한 인건비 적정 편성 ?? 운영비 : 원안 승인 ○ 모든 자치구에서 제세공과금, 사무관리비 등에 필요한 운영비 적정 편성 - 평균적으로 센터 총 사업비의 4%수준으로 운영비 편성 ?? 사업비 : 조건부 승인 ○ 취약계층 노동자 등 다양한 노동수요에 부합하도록 적절한 사업 계획 설정 및 사업비 편성 ○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사업비 일부 조정 4 행정사항 ?? 서울시 ○ 사업계획 검토결과 통보 : ’22. 3. 16.(수) ○ 1분기 보조금 교부통보 : ’22. 3. 18.(금) ○ 센터 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 ’22. 5.~ 11. ?? 자치구 ○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사업실적 보고 : 매 분기 초 ○ 1분기 보조금 신청(선 교부 보조금 제외) : ’22. 3. 17.(목)까지 ○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수행 점검 : 정기(연2회), 수시(필요시) ?? 사업수행 시 유의사항 ○ 보조사업은 승인 계획대로 실행하되,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변경 - 사전에 서울시 및 자치구에 사업 변경계획 제출·승인 - 사업종료 2개월 미만 시점(11월)부터는 사업계획 변경 불가 ○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분류에 따라 변경 - 분기별 사업실적 제출 시 서울시 검토결과에 따른 사업분류에 따라 정산 ○ 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 지침 준수 및『공직선거법』상 제한행위 유의 붙 임 자치구별 사업계획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2년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231 생산일자 2022-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준현 (02-2133-5429) 관리번호 D0000044946390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