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2분기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비용 예탁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1244(2022. 3. 14.)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급여비용의 예탁 등), 제31조(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의 규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2022년 2분기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비용을 아래와 같이 예탁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22년도 2분기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비용 예탁 나. 예탁금액 : 금2,138,400,000원(금이십일억삼천팔백사십만원) - 건강생활유지비 : 2,094,800,000원 - 임심출산진료비 : 43,600,000원 다. 예탁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 계좌에 온라인 입금 - 건강생활유지비 : - 임심출산진료비 : 라. 예 탁 일 : 2022. 3. 31.(목)까지 마.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의료급여사업,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예산편성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붙임 1. 2022년도 2분기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예탁금결정액 통보 1부. 2. 2022년도 2분기 의료급여 급여비용 예탁금납부통보서 1부. 끝. 주무관 강지윤A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3/16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6641 ( ) 접수 ( ) 우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37 /전송 02-2133-0718 / jseoulun88@seoul.go.kr / 부분공개(6)
25582413
20220317052007
본청
복지정책과-6641
D000004494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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