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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병원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임대료 감면 검토 보고

문서번호 원무과-3374 결재일자 2022.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박종필 허근행 김용범 03/16 박찬병 서북병원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임대료 감면 검토 보고 2022. 3.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원 무 과)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임대료 감면 검토 보고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병원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료 감면을 승인 결정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6조, 제31조 및 제35조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공기업담당관-7785,시장방침 제29호)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임대료 감면 추진계획(자산관리과-7345, ’21.7.15.) ?? 서북병원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임대료 감면 계획(원무과-2864, ’22.3.4.) Ⅱ 공유재산 임대 현황 ?? 공유재산 임대(사용허가) 현황 : 총 1건 구 분 사용자 사용면적 (㎡) 사용허가 기간 연간 사용료 (부가세 제외) 비 고 주차장 2,877.51 ’. ~’. 2차년도 3차년도 매점 60 ’ ~’. 2차년도 ’21.5.18. 퇴점 Ⅲ 임대료 감면대상 검토 ??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 감면 대상 : 소상공인 및 소기업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 업주 -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및 대부받은 자로서 코로나19 관련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감면 대상 선정 근거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공기업담당관-7785호, 시장방침 제29호)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임대료감면 추진계획(자산관리과-7345, ’21.7.15.) ○ 지원기간 : 2021년 7월 ~ 12월(6개월) ?? 임대료 감면 요청 ○ 원스톱파킹(주차장) 감면신청서 제출(’22. 3. 8.) - 감면요청 의견 :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병원 방문자가 감소하여 매출 감소 등 주차장 운영에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어 감면신청함 - 피해 사실 확인(매출액 현황 비교) ?2019년 4분기 매출액(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9.10.01.~ 12.31. ?2021년 7~12월 매출액(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21.07.01.~ 12.31. ?2019년 4분기(코로나19 상황 이전) 대비 ?? 임대료 감면 검토의견 ○ 원스톱파킹(주차장)은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감면 관련 세부지침’의 지원대상인 ‘소상공인’에 해당됨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치료병동 및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라 일반환자 입원 중단, 외래진료 단축 등의 조치로 병원 방문객이 급감하여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음 ○ 본관 지상주차장 폐쇄(’20.12.17.)로 인한 주차공간 감소로 직원 외 일반주차권 판매가 불가능하여 매출액이 더욱 감소함 ○ 우리 병원이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 운영된 이후 일반환자 입원 시작및 호스피스병동 운영 시작일 등이 불확실하여 우리 병원 내 시설 임차 소상공인이 병원 정상운영 시까지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임대료 감면 필요성 있음 Ⅳ 공유재산 감면 내역 ?? 감면 지원 추진방법 ○ 감면방법 : 차기 납부예정 임대료에서 감면대상 임대료 상계 처리함 ○ 지원규모 : 공유재산 사용허가 시 적용한 사용료의 최대 50%까지 감면 ?? 임대료 감면 시행 ○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내역 - 감 면 액 : - 산출내역= [코로나19 이전 매출액] - [감면기간 매출액] ※ [((’19.10.01.~’19.12.31. 3개월)) × 2] - [(’21.07.01.~’21.12.31. 6개월)] = ○ 본관 지상주차장 폐쇄에 따른 감면 - 근거조항 : 공유재산법 제24조제3항(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사용료 일할계산 감경) 서북병원 부설주차장 사용허가조건 제6조(사용료의 반환) - 감 면 액 : - 산출내역 : (3차년도 임대료) × 92일(폐쇄기간) ÷ 365일 × 95면(폐쇄면수) ÷ 212면 = ※ 폐쇄기간 : ’21.10.01.~’21.12.31. (92일) ○ 감면 현황 (부가세 제외) 구 분 금 액 비 고 연간 임대료 (’20.10.01.~ ’21.09.30.) (’21.10.01.~ ’22.09.30.) 감면대상 임대료 (’21.07.01.~ 09.30.) (’21.10.01.~ 12.31.) 임대료 감면 매출 감소액 (’21. 7~12월) 폐쇄기간(92일) : ’21.10.01.~ 12.31. ※ ’21.7.1.~9.30. 폐쇄기간에 대해서는 기 감면처리 본관 지상주차장 폐쇄(95면) 총 감면임대료 ?? 행정사항 ○ 임대료 감면 결정에 따라 감면액 및 부과 임대료 고지 : 3. 21.한 붙임 임대료 감면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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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병원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임대료 감면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3374 생산일자 2022-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필 (02-3156-3082) 관리번호 D00000449513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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