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종합공사시공업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관련입니다. 2. 귀사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혐의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를 하오니,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나. 처분근거 : 다. 처분내용 : 라. 제출자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 사용 필수)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입증자료 등 3. 만약, 최근 2년 이내 동일업종에서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받게 됩니다. 4. 위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이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성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3/16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351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건설혁신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9 /전송 / kys881221@seoul.go.kr / 부분공개(7)
25582169
202203170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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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과-3511
D000004494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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