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3288 결재일자 2022.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합방위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서명신 한영호 오면숙 03/15 갈준선 협 조 보조금관리팀장 김인호 2022년도 예비군 육성지원금 교부계획 2022. 3.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국방에 관한 사항으로 부분공개 2022년도 예비군 육성 지원금 교부계획 서울시민으로 구성 된 예비군이 쾌적한 환경에서 예비군 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군육성지원금을 교부하고자 함 Ι 지원근거 ‘ □ 예비군법 제14조의3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책임) □ 예비군법시행령 제32조 (예비군의 육성?지원) ○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 ○ 예비군 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보조대상) Π 보조금 교부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예비군 육성·지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 사업기간 : 2022. 4. ~ 12. ○ 사업규모 : (단위 : 천원) 품 목 수 량 예 산 ○ 수도방위사령부 연도계획 조정에 따른 집행계획 변경 - - 변경 사유 : - 검토 결과 : 변경 승인 1) 2) 3) 2022년 중장기연도계획 2022년 집행계획 세부단가 상승 □ 육성지원금(보조금) 교부 ○ 결정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내 역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예비군 육성·지원 ○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등 □ 보조금 교부조건 ○ 보조사업과 관련한 일반사항, 사업수행 및 정산시 주의사항 등 교부조건 준수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참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 준수 Ш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시설(또는 장비)임을 표시하는 라벨부착(붙임 참조) □ 보조금 지원사업 외의 용도 사용금지 등 교부조건 준수사항 안내(3월) □ 사업진행 사항 현장점검(9월~10월) 붙임: 1. 보조금 교부 결정통지서 2. 보조금 교부조건 3. 예비군 육성지원 추진일정. 끝. 붙임 #1 보조금 교부 결정통지서 수신 : 1.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예비군 육성·지원 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4. ~ 12. ○ 구입품목 : 다. 보조금 결정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내 역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 교부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예비군 육성·지원 라.예산과목: 일반회계 분야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공공단체 보조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강화 완벽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예비군 육성지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라.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마.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바.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21년 3월 일 서 울 특 별 시 붙임 #2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예비군 육성·지원」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서울시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부착가능한 장비?물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의 지원으로 설치하였습니다. ※ 장비?물자 재질, 크기 등에 따라 부대별로 여건에 맞도록 부착 [보조사업 정산 보고서]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 내역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단순?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은 1년간 보관할 수 있음) 가. 계 산 서 : 증명책임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 계수로 집계한 서류 나. 증거서류 : 계산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다. 첨부서류 :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5.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등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3 2022년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일 정 비 고 보조금 교부(통장 입금) 3월 말 사업진행 구매 계약 의뢰 4월 초 조달청 입찰 4월 중순 계약체결/예산집행 5월 초 납품완료 6월 말 사업 현장실사 6월∼7월 재산등재 7월 중 사업계획 작성/심의 2023 연도 및 중기 계획 수립 제출 7월 초 진행현황 및 정산 육성지원사업 진행현황 (추진경과 3회) 5월∼7월 정산 7월 잔액발생시 추가 집행계획 수립 8월 물품검수 현장확인 9월∼10월 최종 정산 후 잔액 반납 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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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6053007
본청
민방위담당관-3288
D000004493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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