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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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54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 유공 표창 수여 계획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779 결재일자 2022. 2.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군협력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주혁준 김현정 오면숙 02/09 갈준선 협 조 성과관리팀장 代이지훈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2022년도 제54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 유공 표창 수여 계획 2022. 2.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2022년도 제 54주년 - 예비군의 날 기념 유공 표창 수여 계획 제54주년 예비군 창설 기념일을 맞아 우리시 지역안보태세 확립 및 코로나 19 방역 등에 기여한 유공자와 단체에 대한 표창 계획임 1 표 창 개 요 ?? 추진근거 ○ 예비군법 시행령 제30조 (표창)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 ○ 2021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인사과-10449, 2021.3.26.) ?? 표창대상 : 2022년도 예비군의 날 기념 업무 유공자 (예비군 업무 유공 군인 및 공무원·군무원, 예비군 등)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규모 ○ 서울특별시장 표창 : 116명 (개인 109, 단체 7) (단위 : 명) 계 공무원(3) 외부 공무원(93명) 시민 (13) 단체 (7) 시 / 자치구 현역 군인 (수방사,560안보 등) 예비역군인 (군무원, 예비군 지휘관) 서울 경찰 서울 병무청 서울 보훈청 예비군 (여성 예비군 등) 지역· 직장 예비군대 116 3 31 47 10 3 2 13 7 ※ 공직선거법 검토 : 내부공무원(3명) 개인별 20만원 상품권 부상 지급, 외부공무원·시민(106명)은 부상 미지급 ?? 표창시기 : 2022. 4. 1.(금), 예비군의 날 행사 시 ?? 추진절차 < 표창 추진절차 > 표창계획 통보 ( 시→관계기관 ) ? 기관별 추천 및 예비심사 ( 관계기관→시 ) ? 공적심사 및 수상자 확정 ( 시 ) ? 표창 수여 (’22.2월) (’22.2월 말) (’22.3월 초) (’22.4.1.) 2 세 부 계 획 ?? 표창 대상자 선정기준 ○ 지역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예비군 관리·육성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 ○ 예비군 관련 업무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를 발굴한 자 ○ 예비군 훈련 지원 및 교통 통제, 교관 지원 등에 적극 협조하거나 기타 우수한 공적이 있는 유공자 ○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 재난 시 직·간접 지원한자 예비군 ?? 표창 추천 대상 및 기관 구 분 공무원 (3) 군인 / 군무원(78) (예비역 포함) 경찰 (10) 병무청/ 보훈청 (5) 시민 (13) 단체 (7) 추천 대상 시·구 공무원 중 예비군 관련업무 수행자 예비군 관련 업무 등 수행자 (교관, 재난지원 포함) 경찰서 근무자 위주 관련 업무 담당자 지역· 직장· 여성 예비군 지역· 직장 예비군대 추천 기관 민방위담당관 및 각 자치구 수방사 : 49 560안보사 : 1 화방사 : 3 자치구 : 25 서울 경찰청 (경비2과) 병무청:3 보훈청:2 수방사:13 수방사:7 ※ 자치구 일선 현장 직접 활동(지원) 유공자 추천 (자치구 추천 25명) ?? 표창 대상자 선정 ○ 선정절차 대상자 추천 (관련서류 첨부) 대상자 선발 (기관공적심의) 대상자 확정 (제2공적심의) ○ 선정 심의회 개최 <기관 공적심의회 심사> - 구성인원 : 위원장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 (위원장 : 비상기획관, 위원 : 민방위담당관 등 팀장 5명) - 심사방법 : 대상자 추천 관련서류 서면 심사 <제 2 공적심의회 심사> - 구성인원 : 위원장을 포함한 5~10인 이내 구성 (위원장 : 행정국장, 위원 : 시 부서장 4급) - 심사방법 : 대상자 추천 관련서류 서면 심사 ○ 추천권자 및 조사자 시 본청(실?본부?국) : 해당 실?본부?국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본부?3급 이상 사업소 : 본부장?사업소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자치구 : 구 청 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수방사 등 외부기관 : 기 관 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부서 첨부 서류 구 분 내부공무원 (시·자치구) 외부공무원 (군인·군무원, 경찰 등) 시민/단체 1. 자체공적심의의결서 (붙임1 참고) ○ ○ ○ 2.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 사실 확인서 (붙임2) ○ ○ ○ 3. 공적조서 (붙임3) ○ ○ ○ 4.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붙임4) ○ ○ ○ 5.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사본) (붙임5) × ○ × 6. 개인별 공적요약서 (붙임6) × × ○ 7. 인사기록카드 사본 (붙임7) × ○ × 8. 표창에 대한 동의서 (붙임8) × ○ ○ ? 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등 정확히 표기 ? 스캔파일 제출 원칙 단, 『공적조서』,『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는 한글파일도 함께 제출 ?? 표창 추천 제외대상 (’21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2021.3.27.) ○ 서울시(市·區)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 현 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붙임#10 참조)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표창 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토록 조치함. 3 행 정 사 항 ?? 추천기한 : 2022. 2. 25.(금)한 ※ 기한 내 미제출 시 추천인원 없는 것으로 간주 ?? 공직선거법령 검토 ○ 소속 직원이 아닌 군인(군무원), 경찰 및 외부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부상 수여 불가 ?? 소요예산 : 638천원 ○ 산출내역 : 표창장 제작, 5,500원 × 116매 = 638,000원 ○ 예산과목 : 민방위담당관,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강화, 완벽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실시, 행사운영비 (201-03) ※ 시 및 자치구 유공 공무원(3명) 부상 지급 : 각 20만원 상품권 붙 임 : 1. [제출] 공적심의 의결서 (비상기획관, 추천기관) 1부. 2. [제출] 시장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추천부서) 1부. 3. [제출] 공적조서 (개인 및 기관) 1부. 4. [제출]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추천부서) 1부. 5. [제출]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1부. 6. [제출]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7. [제출] 인사기록카드 (군인(군무원), 경찰, 외부공무원) 1부. 8. [제출] 시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9. [참고] 예비군의 날 훈련 유공자 표창장(案) 1부. 10. [참고]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확인 방법) 1부. 11. [참고]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 (결격사유) 1부. 붙임#1 전자문서시스템 결재 전체서식 76번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공적심의 의결서 대시민공개 - 의 결 사 항 - 시장표창 및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된“예비군의 날 기념”유공 공무원 및 시민, 단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및 훈격 ○ 대 상 : 116명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116명(예비군의 날 기념 유공) 2. 의결내용 ? 제54주년 예비군의 날을 맞아 우리시 지역안보태세 확립 등 업무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 심의대상자가 시장표창계획 등 업무지침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대상자로 선발 및 추천(동의)하기로 의결함. 3. 선 발 : 116명(※선발내역 별첨) 2022. 3. . 비상기획관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원장 비상기획관 ○○○ 위 원 민방위담당관 ○○○ 위 원 ○○팀장 ○○○ 위 원 ○○팀장 ○○○ 위 원 ○○팀장 ○○○ 간 사 ○○팀장 ○○○ 담 당 주무관 ○○○ 붙임#2 엑셀서식으로 작성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2명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표창일자 (사업으뜸이)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17.2.28 2 ○○구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 ○○○○○○-○○○○○○ 03-02 예)3년2월인 경우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8.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區·투출·외부기관 → 市(사업부서)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 시(사업부서) → 인사과로 추천 : 작성 생략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붙임#3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2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4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 ※ 단,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 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붙임#5 공무원 인사 기록 요약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2년 월 일 24) 기 관 명 : (피추천인의 소속기관의 장 직인) (직인) 붙임#6 개인별 공적 요약서 개인별 공적 요약서 일련 번호 추천 순위 표창 종류 표 창 년월일 요구기관 (부 서) 소 속 (주소) 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등) 공적개요 (50자내외) 1 1 표창장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붙임#7 인사기록카드 인사 기록카드 군인(군무원), 경찰, 외부공무원 스캔파일로 제출 붙임#8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용) (결격사유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 표창후보자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단체: 등록번호) 주 소 비 고 (연락처 등) 위 본인은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서울특별시 표창조례」및「서울시 시민표창 업무지침」의 추천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합니다. ※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뒷면 참조 2.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시장표창 업무지침상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철회·취소 등 시장 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2. 2. 성 명 (서명) 개인정보 제공동의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표창 추천 및 기록확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한 후보자 공개검증, 현지실사 및 공적심사 ㉡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공개정보 : 성명, 소속, 표창일자, 공적내용) ㉢ 표창수여증명서 발급 2.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표창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표창 추천서 5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붙임#9 표창장(안) - 공무원 제 호 <소속> 자치구 및 타 기관 소속인 경우는 기관명까지 기재 ex) 중구 총무과, 종로경찰서, 218여단 2대대 표 창 장(案) <대외직명> ※ 서울시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서울시훈령 제982호) - 서울시 공무원 중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6급 이하 일반직 및 임기제공무원 : 주무관(원칙), 전문관, 조사관, 지방행정사무관대우 등 (업무분야별·직렬별·직급별 특성 감안) - 서울시 5급 이상 : 해당 직급 ex) 인사과 지방행정주사 홍길동 → 주무관 홍길동 중구 총무과 인사팀장 홍길동 → 지방행정주사 홍길동 소속기관명 직명 홍 길 동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내 지역은 내가 지킨다는 굳은 신념으로 수도서울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2022년 제54주년 예비군의 날을 기념하며 표창합니다. 2022년 4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오 세 훈 표창장(안) - 군인(군무원), 경찰, 군인 등 제 호 표 창 장(案) 소속기관명 직명 홍 길 동 위 군인(군무원, 경찰 등)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내 지역은 내가 지킨다는 굳은 신념으로 수도서울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2022년 제54주년 예비군의 날을 기념하며 표창합니다. 2022년 4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오 세 훈 붙임#10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관 련 법 내 용 산업안전 보 건 법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공고 → 검색창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입력 공정거래 관 련 법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회사명 입력 근로기준법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조회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 방 세기본법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3억원’이상의 체납자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 국세(http://www.nts.go.kr) : 국세청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관세(http://www.customs.go.kr) : 뉴스/소식 → 공고/공시 → 관세청공고 → 검색창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입력 ☞ 서울시지방세(http://finance.seoul.go.kr/archives/33176) 붙임#11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 (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25348480
20220210052007
본청
민방위담당관-1779
D000004470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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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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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민방위담당관-1779 | 생산일자 | 2022-02-09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10년 |
작성자(전화번호) | 주혁준 (02-2133-4532) | 관리번호 | D0000044705155 |
분류정보 | 안전 > 군정책 > 군정책수행 > 군관계업무지원 > 대군협조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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