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사업관련 안내

금천소방서 수신자 반도고시텔 대표 오순득님 귀하 (08532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51길 33 (가산동)) (경유) 제 목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사업관련 안내 1. 평소 소방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영업장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중이용업소관련 법 일부 개정에 따라, 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2022년 6월 30일 소급기간 이후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 영업장은 2021년 신청서 제출 대상으로 2022년 6월 30일 이내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공사완료 및 완비증명서 교부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므로, 위 기간내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및 공사완료하여 귀 영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당부드립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부칙(법률 제9330호) (경과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으로서 이 법 시행일(2009년 7월 8일)전에 영업을 개시한 후 영업장의 내부구조·실내장식물·안전시설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한 사실이 없는 영업장을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2022년 6월 30일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2. 2022년 6월 30일 소급기간 이후 ⇒ 과태료 300만원, 이행강제금 1,000만원(연2회 범위 내 )부과 붙임 간이스프링클러설치 지원사업 안내문 1부. 끝. 금천소방서장 담당자 심동섭 검사지도팀장 정승원 예방과장 전결 03/15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207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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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사업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금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073 생산일자 2022-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동섭 관리번호 D000004493884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완비증명 > 다중이용업소완비증명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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