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안내

금천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안내 1. 평소 소방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영업장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중이용업소관련 법 일부 개정에 따라, 귀 영업장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임을 알려드리며, 2022년 6월 30일까지 위 설비를 설치 완료하여야 합니다. , 위 기간내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를 완료하여 귀 영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적극 협조 당부드립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간이S/P설비 설치 의무 2022.6.30. 이후 간이S/P설비 미설치시 2009년 7월 8일전에 영업을 개시한 후 영업장의 내부구조·실내장식물·안전시설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한 사실이 없는 영업장을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2022년 6월 30일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부과 [이행강제금] 소방서장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정한 기간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행강제금 부과(1년 2천만원 이내) 끝. 금천소방서장 수신자 레미안고시텔 ,테마고시텔,레미안고시원,쉐르빌고시텔 담당자 심동섭 검사지도팀장 정승원 예방과장 전결 03/15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207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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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금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072 생산일자 2022-03-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동섭 관리번호 D000004493883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완비증명 > 다중이용업소완비증명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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